유로 5 이륜차 배출허용 기준 신설 등 이륜차 환경검사 관련 규정 강화

M스토리 입력 2025.04.24 12:49 조회수 423 0 프린트
 

그동안 ‘유로 3’와 ‘유로 4’ 기준으로 제작된 이륜차와 운행 이륜차 배출허용 기준이 같았던 ‘유로 5’  기준 제작 이륜차에 대한 운행 이륜차 배출허용 기준이 신설됐다.

환경부는 4월 23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유로 5’ 이륜차에 대한 운행 중 배출허용 기준 신설,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춰야 할 장비 규정 추가, 정기검사 방법 일부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소형·중형·대형 이륜차의 배출허용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일산화탄소(CO)는 1.5% 이하, 탄화수소(HC)는 1,000ppm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기존 ‘유로 3’ 및 ‘유로 4’ 기준으로 제작된 이륜차에 적용된 운행 이륜차 배출허용기준(각각 CO 3.0%, HC 1,000ppm)과 비교하면 HC 기준은 같지만, CO 기준은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강화됐다.

정비사업자가 갖춰야 할 장비 항목에는 ‘검사 장면 촬영 설비’가 새로 포함됐다. 검사 장면 촬영 설비는 검사 도중 임의 시점에 자동으로 이륜차의 뒷면 전체를 포함한 장면을 촬영할 수 있어야 하며, 촬영된 검사 장면에서 등록번호판의 번호가 선명하게 식별 가능해야 한다.

정기검사 기준과 방법에도 변화가 생겼다. 배출가스 검사 전, 이륜차의 전조등(주간 주행등은 제외), 난방장치 등 배출가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속장치의 작동 정지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또한, 제작 당시의 엔진 공회전 속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00cc 이하 이륜차는 500 rpm 이상 2,200rpm 이하, 500cc 초과 이륜차는 500rpm 이상 1,700rpm 이하로 기준 범위가 변경했다.

배출가스 측정 방식도 보다 세밀해졌다. 측정 시 CO는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0.1% 단위로, HC는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1ppm 단위로 측정한다. 측정값이 불안정할 경우 20초간의 평균값으로 판단한다. 배기관이 2개 이상인 이륜차는 각각의 배기관에서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초과 시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륜차의 배출가스 관리 실효성을 높이고, 배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 기준 강화로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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