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이륜차 수리점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해야

서용덕 기자 입력 2021.01.14 16:38 조회수 5,625 0 프린트

내년부터 이륜차 수리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소득세법 시행령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신규 8개 업종 가운데 모터사이클 수리업이 포함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해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적용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1개 시행령 개정안을 1월 7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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