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오른쪽 차로 통행 합헌... 헌재, 교통 안전 확보 위한 불가피한 제한

M스토리 입력 2025.04.21 11:52 조회수 547 0 프린트

김형두, 정계선 재판관은 반대 의견... "통행의 자유 심각하게 제한하고, 실효성 불분명해"

 
지난 2020년 10월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륜차 지정차로제 헌법 소원을 내기 전 기자회견을 하는 이륜차 운전자들의 모습.

이륜차 운전자 강모 씨 등 356명이 지난 2020년 제기한 이륜차 지정차로제와 관련된 헌법소원이 4년 간의 심리 끝에 기각으로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 9] 중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반도로 차로 통행을 오른쪽 차로로 제한한 규정이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2020헌마1437, 1611 병합)을 지난 4월 10일 제판관 다수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다.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중 이륜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이륜차) 관련 부분으로 해당 규정은 이륜차의 일반도로 통행 차로를 버스나 화물차, 건설기계 등 대형차량과 같은 오른쪽 차로로 제한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륜차 지정차로 제한 규정이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형 승합차, 화물차와 같은 대형차량과 동일 차로를 통행하도록 하는 것은 사고 위험을 높이며, 승용차와 유사한 성능의 이륜차가 차로 이용을 제한받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 “이륜차의 주행 특성 고려하면 제한은 정당”
헌재는 다수 의견에서 이륜차는 차체가 작고 순간 가속력이 뛰어나며, 실제 도로에서 차로 사이를 빠르게 이동하는 등의 톡특한 주행특성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특성은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는 승용차와 성능이 유사한 이륜차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륜차가 모든 차로를 자유롭게 통행할 경우, 일반도로의 교통 흐름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정차로제는 정당한 공익 목적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현행 시행규칙은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이륜차가 최우측 외에도 2차로 이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앞지르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왼쪽 차로 이용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 제한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른쪽 차로 통행 제한 생명권 제한으로 보기 어려워…”
이륜차가 오른쪽 차로로 통행이 제한되면서 대형차량과 함께 통행해 사고 노출 빈도가 높아지고, 맨홀 뚜껑이나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늘어선 최하위 차로를 주행하게 되어 청구인들의 생명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일반도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실적인 위험을 지적하는 것으로 심판대상조항이 생명권을 직접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형두·정계선 재판관은 반대
이번 결정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은 아니었다. 김형두·정계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해당 규정이 이륜차 운전자에게 과도한 주행상 제약과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른쪽 차로는 주·정차 차량과 보행자 등 위험요소가 많고, 이륜차의 경우 맨홀이나 노면 요철 등에도 취약하다며, 좌회전이나 유턴 시 다수 차로를 넘어야 해 실질적인 통행의 자유 침해가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두 재판관은 이륜차의 제한적 운행을 정당화할 만한 실증적 교통안전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외국 입법례에서도 유사한 차로제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재 다수의견에 이견을 표했다. 이들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하는 것은 교통질서 성숙도에도 역행한다며, 규제보다는 안전교육과 인프라 개선을 통한 정책적 접근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M스토리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