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강화 건의안 논란

M스토리 입력 2025.04.15 14:47 조회수 466 0 프린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4월 10일 통과시킨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 및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에 다시 이륜차 소음 강화 움직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며 이륜차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해당 건의안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이륜차의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현행 105dB에서 더욱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유럽,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기준에 비해 완화되어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륜차 업계와 라이더들은 이러한 규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2년 11월 2일부터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했다.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구간과 시간대에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규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2023년 7월 1일부터 제작된 이륜차에 대해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에 5dB을 더한 값을 허용기준으로 적용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 강화는 이륜차 업계와 라이더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조치로 비판받고 있다.​

실제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2022년 환경부의 규제 강화 추진에 대해 '다른 규제를 우선 시행한 뒤 도입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배기소음 허용기준 강화는 규제 실효성이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동소음원 고시를 통해 지자체가 주거지역에서 운행되는 이륜차를 단속할 근거가 마련돼 있고 제작 이륜차 인증 소음도 연계제도 등 소음저감을 위한 같은 목적을 가진 정책 수단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기소음 허용기준 강화를 통해 소음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규제 강화로 얻는 이익에 비해 과도한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는 규제의 실효성이 불분명하고, 이미 확보된 정책 수단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륜차는 배달 산업의 핵심 수단으로, 특히 코로나19 이후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라이더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그러나 이번 규제 강화 추진은 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륜차 업계 관계자는 "이미 기존의 규제와 단속이 강화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는 업계와 라이더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조치"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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