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환율과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이륜차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륜차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이륜차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개별 수입 이륜차 시장을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별 수입 이륜차 인증은 원제작사와 국내 수입사가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원제작사가 자체 시험장비와 인력을 국내 기준에 맞게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병행 수입처럼 정식 수입사가 아닌 제3자가 수입하는 경우 등에 하는 수입 방식이다.
개별 수입 방식은 신속하게 국내에 이륜차를 수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병행 수입이륜차의 경우 정식 수입 이륜차와 시장 경쟁을 유발해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개별 수입 이륜차 시장이 활성화 되면 이륜차 가격 인상을 억제할 수 있고 소비자의 선택지도 보다 넓어진다는 긍정적인 화과를 얻을 수 있다.
개별 수입 이륜차의 경우 해외에서 국내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환경인증을 받았더라도 국내 기준에 맞는지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다시 인증받은 뒤 판매할 수 있어서 저품질, 불량 제품이 유통될 것이라는 우려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러나 개별 수입 이륜차 시장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위축됐다. 국내 수입 이륜차 인증과 관련된 고시가 개정되면서 개별 이륜차 수입이 크게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7월 ‘제작자동차 시험 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하 제작차시험고시)’을 개정하고 개별 방식으로 이륜차를 수입할 때 수입사로부터 ‘유로 5’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이하 OBD)가 부착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배출가스 조작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개별 수입 이륜차 시장의 위축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가격 상승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국내에 이륜차를 수입하는 방식은 크게 정식과 개별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정식은 원제작사와 국내 수입사가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한 공식 수입사로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 시험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이를 우리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뒤 자체 시험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해 데이터를 확인한 뒤 이륜차를 수입하는 방식이다. 개별은 환경부 인증시험대행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수입하려는 이륜차가 국내 환경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증시험을 거친 뒤 수입하는 방식이다.
개별은 정식 수입사가 아닌 제3자가 수입하는 병행 수입 이륜차 또는 원제작사와 국내 수입사가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원제작사가 자체 시험장비와 인력을 국내 기준에 맞게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개별 방식으로 수입한다.
문제는 개별 수입사에 요구하는 유로 5 OBD 부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개별 수입사가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돼 개별 이륜차의 장점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점이다. 개별 방식으로 이륜차를 수입하는 업체 중 원제작사와 국내 수입사가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한 수입사의 경우에는 원제작사로 발급받기 위해 추가적인 인증 비용을 지불하고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차량을 수입하고 있으나 과거와 비교하면 시간과 비용 소모가 커 업체들이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병행 수입 이륜차의 경우 정부가 요구하는 서류를 구할 방법이 없어 현재는 국내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된 상태다.
당시 환경부는 제작차시험고시를 개정하면서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 면제‧생략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환경부는 해당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으나 개별 수입 이륜차의 유로 5 OBD 부착 증빙 서류와 관련해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고 온라인을 통해 유럽적합성인증서(이하 유로CoC)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작차시험고시의 유로 5 OBD 부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조항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CoC는 차량 제조사나 공인 대리인이 발행하는 공식 문서로 해당 차량이 EU표준 및 규정을 준수함을 인증하는 서류다. 유로CoC에는 차량 제조사, 모델, 사양, 차량 식별 번호, 승인 번호와 같은 식별 번호와 소음 및 배출가스 인증 정보 등 차량에 대한 중요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유로CoC는 EU에서 차량을 등록하거나 다른 EU국가에서 중고차를 수입한 후 차량을 등록할 때 등의 상황에서 필요하다. 실제 유럽에서 출시된 이륜차라면 EUROCoC 등을 통해 약 140~350유로(약 23~56만 원)를 지불하고 유로CoC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수입 이륜차 인증시험을 대행하는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유로CoC만으로는 유로 5 OBD 부착되었음을 증빙할 수 없다며, 원제작사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OBD 작동데이터까지 모두 갖춰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제작차시험고시에 따라 OBD 작동 수준을 확인해야 한다. OBD 작동 수준에 관한 서류와 수입자가 제출한 서류가 차량과 맞는지 대조하기 위해 CoC를 받고 있다. 유로CoC만으로는 OBD 작동 수준을 확인할 수 없어 유로CoC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륜차 수입 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국내 이륜차 환경기준과 시험방법은 한-EU FTA에 따라 EU와 동등하게 관리되고 있고, 유로 CoC가 발급되었다는 것은 해당 차량이 배출가스와 소음이 유럽의 환경 기준을 충족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즉, 유로 CoC가 발급된 이륜차라면 국내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한 이륜차 수입사 관계자는 “국내 기준과 같은 EU의 규정을 준수함을 확인한 유로CoC를 인정하지 않고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개별 이륜차 수입량이 크게 줄고 이륜차 시장도 크게 침체됐다.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선택권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