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륜차 소음 관리 위해 음향·영상 카메라 국내 첫 도입

M스토리 입력 2025.04.01 14:22 조회수 610 0 프린트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이륜차 소음 민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날로 증가하는 이륜차 소음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음향과 영상 카메라를 이용해 이륜차 소음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관리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지난 3월 26일 밝혔다.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제5조)’ 제정에 이어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후속조치다.

계획안에 따르면 도는 2029년까지 5년간 총 224억 원을 투자한다.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 행복 실현’을 위해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체계 선진화, 소음 피해 사전 예방, 소음 사후관리 강화, 소음정책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12개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올해부터 5년간 매년 5곳씩 총 25곳에 음향·영상 카메라를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 기존의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처럼 도로 위에서 이륜차 소음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단속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무인 소음 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또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소음 측정 시스템 도입,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 확대도 추진한다. 이 밖에 전기이륜차 5년간 1만 대 보급, 주거지역과 병원 주변 등을 고려한 이동소음 규제지역 확대, 배달앱 플랫폼과 협력해 불법 개조한 이륜자동차의 배달 앱 사용 제한 등도 추진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경기도가 설치하는 음향·영상 카메라만으로는 과도한 소음을 내는 이륜차를 직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음향·영상카메라로 과도한 소음을 내는 이륜차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운행 이륜차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은 정지 상태에서 일정 엔진회전수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하는 배기소음 허용기준만 있어 달리는 이륜차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소음을 내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 단속할 기준이나 측정 방법도 없다.

이에 경기도는 음향·영상 카메라로 과도한 소음을 내는 이륜차를 확인한 후, 차량 소유자를 파악해 단속 부서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후 현장 측정을 통해 배기소음 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불법 구조변경이 확인되면 원상 복구 또는 수리 등의 행정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이륜자동차 소음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도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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