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안전 검사 제도 시행 차질

M스토리 입력 2025.04.01 14:14 조회수 954 0 프린트
 

지난 3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이륜차 안전 검사 제도가 규정 제정 지연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2025년 3월 15일 이륜차 안전 검사 시행을 예고했으나, 정작 제도를 뒷받침할 세부 규정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시행 시점이 지나도록 관련 절차가 확립되지 않고 홍보도 잘 이뤄지지 않아 이륜차 운전자들과 검사 기관 모두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륜차 안전 검사는 사고 예방과 불법 개조 방지,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12일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3월 말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제처 심의 중으로 해당 규칙이 공포되지 않은 상태다.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일이 지나도록 세부 규정조차 마련되지 않은 점에서 정부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에서 이륜차 지정정비 사업을 운영하는 A 씨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한 교육을 3월 초에 받았지만, 여전히 교육을 받지 못한 검사소도 많다. 4월 이후에도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7개 권역별 이륜차 안전검사 교육을 실시해 220명이 수료하는데 그쳤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공하는 지정정비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전국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가 420여곳으로 전체 민간 검사소의 절반 정도만 교육을 받은 셈이다.

검사 방식과 관련한 실효성과 검사 신뢰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이륜차 안전 검사는 전문 장비를 통한 검사가 아닌, 관능 검사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검사원의 숙련도와 이륜차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구조변경이나 튜닝 여부를 놓고 검사원마다 기준이 다를 경우, 운전자들이 검사 결과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차 검사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고, 이륜차 뉴닝 사무편람, 검사업무 매뉴얼 등을 공지하고 검사원 교육 시 관련 내용을 포함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우려가 크다.

한 이륜차 업체 관계자는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검사원이 부적절한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빈번할 것”이라며 “숙련도 향상 없이 제도를 시행하면 결국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륜차 운전자들 역시 각종 검사 기준과 요건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사용검사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사용검사는 말소된 자동차가 재등록될 때 신규검사를 받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이륜차의 경우 사용폐지가 곧 폐차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 미신고 이륜차 운행이 불가피한 점도 이륜차 운전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제정안에 따르면 시행되는 검사는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네 가지다. 

△사용검사는 사용폐지 이후 재사용신고를 할 때 필요한 검사로, 2025년 3월 15일 이후 사용신고를 한 대형 이륜차에 적용된다. 반면, 2025년 3월 15일 이전에 사용 폐지된 이륜차는 같은 해 3월 15일 이후 사용신고를 하더라도 사용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이후 다시 사용 폐지를 거쳐 재사용신고를 할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는 기존 배출가스 및 소음 검사를 포함하며, 검사 대상과 주기는 기존과 동일하며, 또한, 2025년 3월 15일 이후 최초 사용신고된 전기 이륜차도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튜닝검사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사용신고를 한 이륜차 중 튜닝승인을 받은 차량이 해당된다. △임시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을 받은 차량이 대상이다. 

그러나 관계기관에 따르면 현재 해당 규정은 법제처 심의 중에 있으며, 특히 사용검사와 튜닝검사, 임시검사의 경우 검사 대상과 관련해 아직 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검사 대상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식으로 공포될 때 어떻게 적용될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륜차 안전 검사 제도의 시행이 지연되면서 이륜차 업계와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행을 앞두고 관련 규정을 제때 마련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적 실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검사 방식의 실효성 논란과 검사원 숙련도 문제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어, 제기되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뒤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보다 실효성 있는 검사 방식을 도입하고, 검사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사 절차와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 미신고 이륜차를 일시적으로 운행할 경우에는 사용검사 신청을 위한 이륜차 사용폐지 증명서와 제원표 등 사용검사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휴대하면 된다. 사용검사 유효 기간은 검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이며, 유효 기간 안에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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