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최대 9.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서비스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지자체별 이륜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지역에 따라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싼 지역은 전남 무안군으로 2만6000원이었으며, 강원 양양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태백시, 전북 진안군, 경북 청송군, 영덕군, 봉화군, 울진군, 의성군 2만원, 충남 청양과 강원 양구가 1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서울시의 25개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28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고, 인천시는 강화군을 제외한 9개 기초자치단체가 2900원, 충북 청주시와 광주 서구 3000원 등이었다.
번호판 발급 수수료는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대체로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은 수수료가 저렴한 반면, 인구가 적고 발급 수요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비싼 경향을 보였다. 이는 번호판 제작 및 판매를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현행 제도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거에는 정부가 수수료를 정해 고시했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같았다. 그러나 1999년 자동차관리법 개정과 함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많은 지자체가 번호판 제작을 대행업체에 맡기고 있으며, 이들 업체는 수익성 문제로 인해 농어촌 지역에서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는 과거부터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0년, 번호판 발급 대행업체 선정 시 공개 경쟁제 도입, 대행 기간 명시, 발급 수수료에 대한 시도지사 인가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권고 이후 관련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실질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전국에 표준 수수료 규정이 없어 기초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수수료 원가 산정을 주기적 정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부는 실제 행정 서비스 제공 비용과 맞지 않는 불합리할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 현황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