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8일 이륜차 중‧소형 구분기준 배기량을 100cc 초과에서 125cc 초과로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이륜차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소형과 중형 이륜차 구분기준 배기량을 100cc에서 125cc 조정해 도로교통법과 조화 △이륜차 기타형에서 최대적재량 100kg 이하 문구 삭제 등 두 가지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륜차는 배기량과 정격출력에 따라 경형과 소형, 중형, 대형 이륜차로 구분되며, 유형에 따라 일반형 이륜차와 특수형 이륜차, 기타형 이륜차로 구분된다. 배기량 50cc 미만 또는 최고정격출력 4kW 이하 경형, 100cc 이하 또는 11kW 이하 소형, 260cc 이하 또는 15kW 이하 중형, 260cc 초과 또는 15kW 초과 대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형은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특수형은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기타형 삼륜 이상인 것으로 최대적재량이 100kg 이하인 것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배기량 125cc 이하 또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고 이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륜자동차로 분류하는 등 이륜차를 구분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125cc 이륜차를 소유한 라이더들은 이륜차 보험료가 낮아지는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이륜차 보험은 배기량 50cc 미만 소형A, 50cc 이상 100cc 이하 소형B, 100cc 초과 260cc 이하 중형, 260cc 초과 대형으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125cc 이하 이륜차가 소형으로 분류되면 이륜차 보험에서도 125cc 이하가 소형B로 분류돼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배달 이륜차 라이더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만 30세 신규로 대인과 대물, 대인2 무한, 자손 1500만원, 무보험상해 2억을 조건으로 이륜차 유상운송 보험에 가입할 경우 중형은 830만6960원에서 954만2890원으로 최대 천만원에 가까운 보험료가 산출된 반면, 소형B는 582만5360원에서 650만2460원으로 보험료가 산출됐다. 125cc 이륜차가 소형으로 분류될 경우 유상운송 보험에 가입하는 라이더의 경우 연간 보험료만 200~300만원 정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도 추가적으로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데 개정안이 적용되는데는 시간이 다소 걸리다보니 그사이에 저희가 준비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