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생성일 2020.01.16.]

국회 사무처는 지난 14일 ‘국민동의청원’(petitions.assembly.go.kr/) 첫 사례인 ‘오토바이(이륜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청원’을 공개했다.
‘오토바이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청원’을 낸 장 모 씨는 ‘OECD 회원 국 중 왜 우리나라만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을 허가하지 않는가’라며 ‘법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오토바이 교통문화를 만들자는 것이 청원의 취지’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이륜자동차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하지 못해 더 위험에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2011년 송두환 헌재 재판관의 소수 의견을 인용해 ‘실증적인 자료와 경험적 증거가 부족’함에도 ‘대형 사고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와 경계를 이유로 이륜차 운전자의 권리를 전면적‧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이란 감성적 판단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 소형면허 300cc 이상 오토바이 사고율 통계에 의해 고속도로 통행허용 유무를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청원은 국회가 지난 10일 국민동의청원 사이트를 개설한 이후 요건 심사를 거쳐 공개한 첫 사례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다. 100명 이상으로부터 찬성을 얻으면 사무처의 심사를 거쳐 공개된다. 이후 30일간 공개되며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로부터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까지 진행될 수 있다. 즉 10만명의 국민이 동의하면 법을 바꿀 길이 열린 것이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의 국회 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이 유관 기관의 답변 및 이슈화에 따른 사회 의제 생성 정도만 이끌어내는 것과 달리, 법 개정으로 직접적인 법 개정을 이끌어 낼 수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수입이륜차환경협회 이진수 회장은 “국민동의 첫 사례로 업계의 숙원인 전용도로 통행이 오른 것은 도로교통법 개정의 호기다. 이 기회를 살려 라이더와 업계가 힘을 모아 10만명 동의를 얻어 악법을 우리의 손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이륜차 업계와 라이더의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