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지정차로제에 분노한 '앵그리라이더' 헌법소원 나선다

서용덕 기자 입력 2020.05.29 11:35 조회수 4,730 0 프린트

최근 정부가 불합리한 교통제도에 이륜차 운전자들이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며 단속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륜차에 대한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을 두고 볼 수 없다며 분노한 라이더들이 일어섰다.
법률방송에서 ‘라이딩로이어’코너를 진행하는 이호영 변호사는 지난 5월 21일 페이스북페이지 ‘앵그리라이더(facebook.com/angryriders)’를 개설하고 지정차로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정차로제 법소원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 질문한 분들에게 조언하고 끝낼 수도 있지만 결국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법을 바꾸는 것이다. 결집된 힘을 갖고 사건을 진행하면 법원에서도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며, 승소를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삼율을 통해 정식으로 지정차로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지정차로제 위반 과태료 불복에 따른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정차로제와 관련한 헌법소원은 두달여 동안 청구인단을 최대한 모아서 8월경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지정차로제 위반 과태료 불복에 따른 위헌법률심판 청구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할 방침이다.
지정차로제는 이륜차 운전자들로부터 대표적인 적폐로 꼽혀왔다. 지정차로제는 도로의 통행 속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차로에 따라 동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지정한 것이다. 지정차로제의 기본원칙은 이동 속도가 느리고 대형 차량일수록 1차로에서 멀리 있는 차로에서 주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과 달리 이륜차는 자동차보다 크기도 작고 속도도 빠르지만 대형트럭이나 건설기계 등과 같이 묶여 있어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는다. 또한 최하위 차선은 장에물과 불법주정차 차량 등 위협요소가 많아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법으로 불려왔다. 지난 2018년 6월 19일부터 개선된 지정차로제가 시행되고 있어 일부 개선점은 있지만 여전히 이륜차는 대형 및 저속차종과 함께 하위차선을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에 대한 참가신청은 페이스북페이지 앵그리라이더 또는 네이버에서 지정차로 위헌소송을 검색해 온라인신청서(forms.gle/HujpHuaGq2scpgYx5)를 작성하고 참가금을 입금하면 된다.

 

 

서용덕 기자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