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2014년 4월 7일부터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와 경적 및 배기 소음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그동안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도 검사 대상 차량이 된다.
이륜자동차의 주요한 시장 중 하나인 유럽연합은 Directive 2014/45/EU 법령을 제정해 회원국에게 배기량 125cc 이상 이륜자동차를 정기검사를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달리 배출가스 검사 이외에도 안전도 검사까지 권고하고 있다.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은 자국의 실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시행해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독일과 스페인은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화물차 등 차량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민영기관에서 정기검사를 수행하며, 배출가스 및 안전도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에서 이륜자동차와 자동차는 차량 등록 이후 3년째 첫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에서 확인하는 항목은 안전도 검사와 배출가스 및 소음 검사다. 영국에서 차량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곳은 영국 정부가 운영하는 운전자 및 차량 표준 기구(DVSA) 직영검사소와 DVSA 인증 민간지정검사소인 MOT(Ministry of Transport) 시험소(Test Station) 등이 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MOT 시험소에서 담당한다. MOT 시험소는 클래스 1(이륜자동차 배기량 200cc이하), 클래스 2(모든 이륜자동차), 클래스 3(450kg 이하 삼륜차), 클래스 4(삼륜차, 자동차, 승합차, 9~12인승 구급차), 클래스 5(승용차, 16석 이상 구급차), 클래스 7(화물차 3000kg이상~3500kg이하)로 구분되며 클래스에 따라 검사할 수 있는 차종이 제한된다. 또한 클래스에 따라 갖춰야 하는 최소 시설 기준과 검사 자격도 차이가 있다. MOT 시험소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검사 대상 차량 운전면허증과 검사 대상 차량 유형의 서비스 및 정비 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한다. 이륜자동차를 검사하는 클래스 1과 클래스 2는 검사원에 대한 자격 제한이 거의 없지만 클래스 3, 4, 5, 7의 경우 정부에서 인정하는 직업교육 자격을 갖춰야 한다. 또한 범죄 전력 유무과 평판도 살펴보기 때문에 범죄 경력이 있다면 검사원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이륜자동차 MOT 시험소를 열기 위한 자격과 시설 기준은 다른 클래스 검사소에 비해 간소한 편이다. 자동차는 차량 안전도와 배출가스를 함께 검사 하지만 이륜자동차는 차량 안전도와 소음만 확인해 갖춰야 하는 장비도 간소하다. 또한 확보해야 하는 검사 면적도 상대적으로 적다. 이륜자동차는 상대적으로 MOT 검사소 기준을 충촉하기 쉬워 이륜자동차 수리점이나 판매점이 MOT 시험소를 병행해 운영하는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륜자동차를 검사할 수 있는 MOT 시험소 등급은 클래스 1과 클래스 2로 갖춰야 하는 최소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동일하다. 클래스 1은 배기량 200cc 이하 이륜자동차를 검사할 수 있으며, 클래스 2는 클래스 1을 포함한 모든 이륜자동차를 검사할 수 있다. 검사소 기준으로 출입구 폭 2.3m 높이 2m 이상, 검사 공간 폭 3.2m 길이 2.7m 높이 2.1m의 공간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필수 장비로 MOT Testing Service 접속을 위한 컴퓨터와 MOT 인증서 출력을 위한 프린터, 얼라인먼트 장비, 센터 스탠드가 없는 이륜차를 위한 잭 또는 스탠드, 전조등 테스터, 롤러 또는 플레이트 브레이크 테스트 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다만 다른 클래스 시험소와 달리 이륜자동차는 배출가스 검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배출가스 측정 관련 장비를 갖출 필요가 없다. 클래스 1과 2 시험소의 경우 소음 측정 장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MOT 시험관의 재량에 달려 있다. 머플러 튜닝을 한 경우라도 레이스 전용 등의 표시가 없다면 대부분 합격이다. 그러나 순정 소음기와 비교해 명확하게 소음이 큰 경우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는 합격과 주의, 경미, 심각한, 위험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해 통보된다. 경미 등급까지는 정기검사 합격이며, 심각한과 위험 등급은 불합격으로 정비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