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 신설되나?

김은솜 기자 입력 2020.03.31 10:23 조회수 4,869 0 프린트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이륜자동차 보험에 자기부담 특약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자기부담 특약은 보험료 일부를 할인받는 대신 사고 발생 시 미리 설정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는 특약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3월 19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과 손명수 국토부 2차관 등 자동차보험 유관기관과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음주운전 예방 및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현행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에서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륜자동차보험은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근 배달대행 등 이륜자동차를 활용한 배달서비스가 급증함에 따라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자기부담금 특약을 도입해 사고를 줄여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으로 선택해 보험료 일부를 할인받는 대신 사고가 나면 특약으로 설정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게 된다.  
불합리한 보험금 산정기준도 개선될 전망이다. 자동차보험은 교통법규 위반과 준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 또는 인하하는 교통법규 위반 경력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적성검사 미필이나 범칙금 미납, 즉결심판 미출두 등 자동차 운행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도 보험료 할증을 적용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법규 위반 등은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보험기간 1년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 등도 개선된다.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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