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을 때 의무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3월 10일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을 때 차량 소유자가 보험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확인절차 개선’ 권고안을 의결하고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14년 4월 7일부터 배기량 260cc 이상 이륜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2018년 1월 이후에 제작된 배기량 50cc초과 260cc 이하 이륜자동차 중 사용신고 된 차량도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험사로부터 발급받아 원본을 검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와 민간에서 운영하는 지정정비사업자에 제출해야 했다. 이륜자동차는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검사기관도 소유자가 제출한 서류로만 확인할 수 밖에 없어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교통안전공단 검사 매뉴얼에는 보험가입증명서 원본을 제출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사본 또는 팩스로 확인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일부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는 보험가입증명서 원본을 일정 기간 임의 보관 후 폐기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반면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안전도 및 배출가스 검사 시 검사기관이 차량 소유자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전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륜자동차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 2를 통해 사용신고필증과 의무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2조는 사용신고만 제한 해 의무보험 가입여부가 확인 되지 않아도 검사를 거부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였다.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2조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등록과 임시운행 허가, 검사 등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2월 24일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확인절차 개선’ 권고안을 의결해 내년 7월까지 의무보험 확인절차를 개선하도록 환경부와 국토부에 권고했다. 우선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시 의무보험 가입 증명서를 검사기관이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이륜자동차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차와 동일하게 사용신고 뿐만 아니라 검사도 금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두도록 했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륜차 소유자 불편 해소 및 내년부터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형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를 대비하는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