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내 이륜차 운행방법, 차근차근 하나부터 시작해야

M스토리 입력 2020.03.31 08:04 조회수 5,596 0 프린트

[기사 생성일 2020.03.16.]

 
 
대림대 김필수 교수

국내 이륜차 문제는 총체적인 문제지만 한꺼번에 진행하기보다는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정부 주무부서의 담당공무원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관련 협회 등이 나서서 자정기능을 강조한 노력도 함께 배가돼야 가능하다. 
지금과 같이 국민들이 느끼는 이륜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는 상태에서는 개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퀵 서비스나 음식배달 등으로 국민들이 많이 활용하지만 막상 길거리에서 이륜차 운행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이율배반적인 특성도 크기 때문이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꼭지 중의 하나가 이륜차의 올바른 운행방법이다. 현재 이륜차의 운행은 단속이 우선이고 선진형으로 운행할 수 있는 활로는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기본적인 인프라인 이륜차 주차장도 찾아보기 힘들다. 법에는 이륜차 주차장을 규정하고 있지만 인식 미비로 대부분의 지하 주차장은 이륜차 주차를 거부하고 있다. 일반도로를 운행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자동차전용도로로 진입하는 웃지 못할 일도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5분이면 통행할 수 있는 거리를 1시간을 돌아서 가는 경우도 있다. 이륜차를 보는 일반 운전자는 물론이고 일반 차량을 보는 이륜차 운전자 모두가 서로를 두려워하여 운전에 대한 배려나 서로간의 에티켓도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한번도 서로 간의 운전을 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여 주변에 있기라도 하면 피하기부터 한다. 이륜차와 접촉사고라도 발생하면 가해자, 피해자가 아니라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심각한 사고가 되기도 한다. 이 사이에 무보험차와 불법 이륜차를 운행하는 경우도 많고 아예 번호판도 없는 경우도 있을 정도다. 불법과 무법의 온상이 이륜차 분야인 것은 정부 관계부처나 관련 협회, 이용자 등의 부재가 낳은 후진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최근 고속도로 운행이나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에 대한 의원입법 등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서 가부 간의 논쟁이 많은 상황이다. 물론 OECD국가 34개국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를 운행하지 못하는 후진국형 모델이어서 지속적으로 운행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고속도로 운행은 현재로서는 국민의 정서상 어렵다는 판정을 해왔다. 최근의 움직임도 이륜차 이용자들의 일부 주장을 반영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극과 극의 흑백논리보다 하나하나 성과를 나타내는 작업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몇 가지 부분의 개선을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첫째 우선 현재 이륜차의 운행 행태 개선이 필요하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퀵 서비스나 음식배달 등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 빨리빨리 문화를 즐기고 있건만 막상 이륜차 운행에서의 생각은 매우 부정적이다. 주변에 이륜차가 있기라도 하면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보도, 차도 구분 없는 질주나 아무 곳에 주차하는 행태는 물론이며, 보도 위에서의 위험한 운행 등 모든 것이 최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정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물론 이는 이륜차 이용자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동안 정부차원의 조치가 없었고 관련 교육조차도 없었던 것이 주요한 원인이다.
둘째 의외로 실제 이륜차를 즐기는 라이더들 가중데 일부는 고속으로 달릴 때 발생하는 주행풍으로 인한 피로 등의 문제로 고속도로 운행은 크게 원하지 않는 다고 말한다. 이들은 고속도로보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운행이 더욱 필수적이라 요구한다. 일반도로에서 자신도 모르게 전용도로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많은 라이더가 운행상 느끼는 불편합은 자동차전용도로 운행이다. 따라서 고속도로 통행 허용에 앞서 자동차전용도로 일부구간을 지정해 단기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안전성과 효용성 등을 검토해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경찰청의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로 앞서 언급한 저배기량의 퀵서비스 등 상업용 배달차량의 자동차전용도로 운행에 대한 책임 여부이다. 당연히 현시점에서 전용도로로 무작위의 이륜차가 진입하는 것은 사고의 가능성은 물론이고 국민들 사이의 부정적인 시각이 매우 높다.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라는 의무감이 뒤따른다. 그래서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차를 대상으로 지정해 대상차량과 비대상차량을 구분 지을 수단을 강구하는 등 확실한 단속을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차별화 전략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넷째로 고배기량 이륜차부터 자동차 등록제로 바꾸는 방법이다. 이 부분은 예전부터 필자도 언급하여 정부에다가 요구하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왜 부정적으로 보느냐라는 것이다. 우선 1,000cc 이상만을 진행해도 좋을 것이다. 등록제로 전환하면 종합보험 가입 등 자연스럽게 권리와 함께 책임도 부과된다. 이어 따라 자연스럽게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 사용신고제는 자동차세를 내면서 책임만 지고 권리는 없는 문제는 물론이고 저당 등 재산상의 가치 인정도 못 받는다. 권리를 줘야 책임도 부여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생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섯째로 현재의 전용도로는 수십 년 전부터 지정하고 운행해 오면서 전국적으로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존재하는 실질적인 전용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가 많다. 전국적으로 약 100군데의 전용도로가 문제가 있는 만큼 경찰청 등에서 확인을 통해 전용도로에서 해제하고 일반도로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면 모든 이륜차가 상당 부분 혜택 받을 수 있다.
앞서 말한 것들이 이뤄진다면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고배기량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이륜차 전용 휴게소에서 쉬는 모습을 보는 것도 꿈은 아닐 것이다. 이륜차 문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회 등이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동시에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홍보와 캠페인 등 이륜차 관계자의 자정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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