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기부담금 높여 이륜차 보험료 할인 추진

김은솜 기자 입력 2020.03.30 15:47 조회수 5,765 0 프린트

[기사 생성일 2020.03.01.]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19일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자동차보험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올해 1분기에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운전자의 자기책임원칙 강화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사고부담금을 더 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또한 이륜자동차 배달원의 보험 가입 유도 및 사고 보장을 위해 이륜자동차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한다. 이륜자동차 자기보험 특약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으로 선택하고 사고가 나면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자기부담금을 높이면 보험료의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다. 특약을 통해 보험료를 낮춰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고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의 수리비를 야기하는 수입자동차 등의 경우 보험료 할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은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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