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통행규제 저항의 역사

김은솜 기자 입력 2020.03.30 13:58 조회수 6,765 0 프린트

[기사 생성일 2020.02.16.]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는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사진은 일본 고속도로 휴게소의 이륜차전용 주차시설.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차량 외의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할 수 없다.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이륜자동차 진입 금지에 관한 역사는 1972년부터 시작돼 48년의 흐름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첫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1968년까지만 해도 배기랑 250㏄ 이상의 이륜차는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1972년 6월,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이 시행됐다. 이의 법적 근거는 내무부 고시로 “앞바퀴가 하나여서 방향조정이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고속도로 내 발생되는 사고 중 삼륜차와 이륜차의 사고가 전체의 25%를 차지하며 차량소통에도 큰 지장을 준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당시 경향신문에는 ‘고속도로의 경제적 역할을 바란다’는 제목의 해당 정책에 관한 반론을 담은 사설이 게재되기도 했다. 더불어 당시 국내에서는 250㏄ 이상의 이륜차가 성행하지도 않았고 사고율 또한 정확한 통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 당시 고속도로 사고율을 높이는 주범은 이륜차가 아닌 용달용 삼륜차로 두 차량이 혼합된 사고율이 통계로 도출돼 공신된 자료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어 1969년 서울 강변북로를 시작으로 자동차전용도로가 개통됐던 당시에도 250㏄ 이상 이륜차의 진입을 규제하지 않았다. 더불어 1985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25㏄ 이상 이륜차까지도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허가한 바 있다.
하지만 젊은 연령대의 폭주족들이 이륜차를 타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횡행하기 시작하며 납치, 날치기 등 다양한 범죄까지 자행됐다. 이에 폭주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며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이어졌다. 끝내 1991년 10월, 노태우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며 두 달 후 같은 해 12월,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규제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폭주족 문화가 거의 사라진 현재까지도 해당 법령은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어 이륜차 운행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륜차는 자동차 사용자와 같은 부담을 짊어짐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진입 제한으로 비용적, 시간적 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항해 1998년 첫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관련 헌법소원이 제기 된 이후 현재까지 모두 12건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이륜차에 관한 통행규제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기각 또는 합헌 판결이 이어졌다.
현재도 해당 안건에 관한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며 국민청원동의 ‘오토바이(이륜차)에 대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청원’는  2월 15일 마감된다. 더불어 2월 1일부터 11일까지 ‘고속도로진입(국회입법 청원동의) 홍보 릴레이 전국일주투어’가 이어졌다. 이같이 이륜차 통행규제에 대항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언제 규제가 철폐될지에 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김은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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