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청원 실현 무리였나…

서용덕 기자 입력 2020.03.30 13:57 조회수 5,711 0 프린트

[기사 생성일 2020.02.16.]

국민동의청원 1호 청원 마감이 13일에서 15일로 연장됐지만 10만을 넘지 못할 전망이다.

국민동의청원 1호 청원으로 주목을 받은 ‘오토바이(이륜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청원’이 청원 접수 요건인 10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오토바이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속하지만 도로 통행은 제한되는데, 전 세계 OECD 국가 중 이륜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며 “국민은 누구나 행복추구권, 통행의 자유가 있으며, 국가 기간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통행이 허가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개된 첫 번째 청원으로 주목을 받았다. 당초 13일까지 10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했으나 설 명절을 고려해 15일까지 연장됐지만 3만도 넘지 못하고 불발로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청원 무산에 이륜차 업계와 라이더의 관심과 의지 부족으로 호기를 살리지 못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앞으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라이더들 사이에서도 이륜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인 상황에서 청원을 계기로 한 번에 국민을 설득하는 것은 무리였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내 이륜자동차 중 비중이 적지만 상대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할 가능성이 높은 1000cc 이상 고배기량 이륜차부터 자동차수준의 관리제도 대상으로 변경하고 해당 차량에 대해서 일부 자동차전용도로를 개방하는 등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는 “퀵서비스나 배달대행 등 이륜차 교통안전 의식이 엉망인 상황에서 바이크 타는 사람도 우려하는데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다. 고배기량 이륜차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데이터를 쌓고 국민들도 익숙해지는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배기량 260cc 이상 대형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대수가 10만대를 조금 넘는 상황에서 전용도로 통행허용에 관심을 갖는 라이더가 많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실재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대형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대수는 자가용과 관용을 포함해 11만3900대에 그쳤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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