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도 임판 받고 임시운행 가능해진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M스토리 입력 2025.07.11 11:01 조회수 200 0 프린트

문진석 의원 “검사 받으려다 과태료...제도 공백 해소 필요”

Photo by Huy Q. Tran on Unsplash
 
 
 

앞으로 이륜차도 자동차처럼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지난 8일 이륜자동차의 임시운행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륜차도 임시번호판 달고 운행 가능해져
현행법상 임시운행허가는 자동차에 한정돼 있다. 이륜차 사용신고를 위해 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휴대한 경우 일시 운행할 수 있지만 공휴일이나 이륜차 사용신고 기관의 업무시간 외에는 번호판 미부착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이륜차 운전자들로부터 문제를 지적 받아왔다. 특히,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 도입 이후 사용폐지된 이륜차를 사용신고하기 위해 사용검사가 필수가 되면서 문제가 더 커졌다.  

하지만 개정안은 미등록 자동차뿐 아니라 미신고 이륜자동차도 임시운행 허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륜차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받아 일정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자동차에 적용되던 관련 규정을 이륜차에도 ‘준용’하게 되며, 이에 따라 명칭은 각각 ‘이륜자동차임시운행허가증’ 및 ‘이륜자동차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구분해 발급된다. 제도 시행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사용검사 받으려다 번호판 없어서 ‘과태료’?…제도 사각 해소
이번 개정안은 특히 이륜차 검사제도 본격 시행 이후 발생하고 있는 제도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올해 4월 28일부터는 사용폐지 신고 후 이륜차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신고 전에 의무적으로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륜차에 대한 임시운행 규정이 없어, 검사소까지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문 의원은 “사용검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법 위반자가 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보다 유연한 허가기간 필요성도 제기
현행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는 목적별로 10일~2년까지 운행 기간이 차등 부여된다. 예컨대 신규 등록이나 신규검사를 위한 운행 등 10일 이내, 수출을 위한 운행 등은 20일 이내,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위한 운행 등은 40일 이내, 제작자 등의 연구개발 목적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문 의원은 “이륜자동차의 사용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전담하고 있어, 검사 지연이나 정비 등 임시운행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며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폭넓은 운행기간 부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륜차 안전관리 체계 현실화 위한 법 개정”
문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이륜자동차의 검사제도 시행에 맞춰 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예방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검사 이행을 유도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는 실질적 제도 보완”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륜차도 사용신고나 사용검사를 위해 임시번호판을 부착한 채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된다.
 
M스토리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