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차의 불법 개조와 관련된 처벌 규정을 확장 해석해 과태료를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이륜차 경음기 개조를 단속한 경찰이 법적 근거가 부족함에도 이를 ‘추가 부착’으로 판단하고 자치단체에 통보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미 납부한 과태료를 반환하라는 시정 권고를 내렸다.
사건은 지난 2024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 씨는 배달업에 사용 중인 이륜차의 경음기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당했고, 경찰은 이를 불법 개조 의심 사례로 단속했다.
현장 경찰관은 A 씨에게 경음기를 눌러 소리를 확인한 뒤, 자필로 ‘경음기를 교체했다’는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했고, 추가적인 검토 없이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해 운행했다”는 이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적발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과태료 24만 원을 부과받고 납부했다.
A 씨는 이후 해당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경찰과 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두 기관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A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접수했다.
A 씨가 자필 진술서에 “2020~2021년 중고 이륜차 구매 후 경음기를 장착했다”고 기재한 점과 경찰이 촬영한 사진만으로는 ‘추가 부착’인지 단순 ‘교체’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점, 경음기에서 두 가지 이상의 소리가 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권익위는 A 씨의 경음기 변경 행위는 ‘추가 부착’이 아닌 ‘교체’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제1항은 “자동차 소유자는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 부처인 환경부 역시 이 조항의 ‘추가’는 ‘교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점도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되었다.
국민권익위는 A 씨의 행위는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처분 취소 및 이미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권고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를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해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잘못된 행정처분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