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8일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이륜 또는 삼륜 형태로 제작된 이륜자동차에는 물품적재장치의 장착이 가능했지만, ATV와 같이 사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재장치 설치가 금지되어 있었다. 이는 사륜형 이륜차가 레저용으로 주로 활용돼 온 과거의 사용 형태를 반영한 조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륜형 이륜차의 운행 안정성이 주목받으면서, 고령자나 교통약자의 이동 수단, 생계형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와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물품적재장치 설치를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국내외 여건 변화와 유럽의 사례를 반영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륜형 이륜차에도 물품적재장치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유럽에서는 이미 사륜형 이륜차를 L-카테고리 이륜차로 분류하며, 물품적재장치 장착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물품적재장치 설치의 안전성과 기술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사륜형 이륜차에 설치되는 물품적재장치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방된 구조일 것 △바닥면이 지면으로부터 1m 이하일 것 △물품적재장치의 길이는 윤간거리의 1.3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너비는 차량의 최대 너비 이내일 것 △적재 공간의 면적이 차량의 길이×너비×0.3 이상일 것 △한 변의 길이가 60cm인 정육면체가 적재 가능한 구조일 것 △화물 낙하 방지를 위한 고정장치를 갖출 것 등이다.
또한, 사륜형 이륜차의 최대 적재중량은 삼륜형 이륜차와 동일하게 100kg 이하로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