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식] EU, 폐차 지침 이륜차로 확대 검토에 유럽 라이더 반발

M스토리 입력 2025.06.17 16:34 조회수 1,421 0 프린트
Photo by Everett Pachmann on Unsplash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순환경제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폐차 지침(End-of-Life Vehicles, ELV) 개정안이 이륜차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럽 전역의 라이더들과 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U는 현재 자동차에만 적용되던 폐차 지침을 이륜차를 포함한 L-카테고리 차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지침은 차량의 재활용 및 재사용을 촉진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규제로, 폐기물 관리와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배터리 분리 및 폐기 의무 강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확대, 수명 종료 차량의 폐기 조건이 강화 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폐차 지침 대상에서 제외된 이륜차도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 확대는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는 미미하면서도 이륜차 문화와 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륜차는 자동차에 비해 재료 사용량과 오염 배출이 적고, 북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60% 이상의 이륜차 부품이 재활용되고 있다. 반면 자동차 부품의 재사용률은 15% 이하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모터사이클 연합(FEMA)은 이에 대해 “자동차와 이륜차는 사용 특성과 수명 주기가 완전히 다르다”며, “획일적인 접근은 라이더들의 자발적인 복원 및 재사용 문화를 해치고, 자생적으로 형성된 중고 부품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FEMA는 EU 집행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륜차를 폐차 지침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30년 이상 된 취미용 클래식 바이크는 폐기물로 간주하지 말 것 △이륜차 폐차 비용은 무료로 유지 △수명 종료 여부는 소유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중고 부품 거래에 대한 지나친 규제 철폐 △복원 중인 이륜차의 판매 및 수출 허용 △검사 미실시 또는 미등록 상태의 이륜차를 자동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도록 ELV 정의 수정 등이다.

이들은 특히, 복원 중인 빈티지 바이크나 클래식 모델이 도로 주행 부적합 판정을 이유로 강제 폐기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이륜차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 이륜차 업계와 라이더들의 집단적인 대응이 향후 EU의 폐차 지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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