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강화·경형 보조금 축소 등 전기이륜차 보조금 개편

서용덕 기자 입력 2021.01.14 16:36 조회수 5,509 0 프린트

최소 자부담금 신설 및 무상 사후관리 강화 등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지급 지침이 크게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 12월 30일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지난해까지 전기이륜차 시장을 주도했던 경형 전기이륜차는 이번 보조금 지급 체계 개편으로 보조금이 크게 줄어들면서 상당 부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소 자부담금이 신설됨에 따라 지난해처럼 사실상 공짜 로 판매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국비 예산은 180억원으로 지방비를 포함하면 360억원 규모다.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점은 경형 전기이륜차에 대한 보조금 축소와 최소 자부담금 신설 등 보조금 지급체계 개편과 모터와 배터리 등 주요 부품에 대한 무상 사후 관리(A/S) 기간 설정 등 사후 관리가 강화됐다.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이륜차 보조금 개정안은 경형 150만원, 소형 260만원, 중형 290만원, 대형 및 기타형 330만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경형만 보조금이 60만원 축소됐다. 또한 차량 유형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더한 보조금 총액의 일부를 자부담으로 내야한다.

최소 자부담 비율은 경형 50%, 소형 및 중형 45%, 대형 및 기타형 30%이다. 최대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최소 자부담금은 경형 75만원, 소형 117만원, 중형 130만5000원, 대형 및 기타형 132만원이다. 차량 유형에 따라 40~50%를 자부담으로 내야 하는데 일부 차량을 제외면 소비자가격에 보조금을 제외한 실구매 가격이 최소 자부담보다 높아 소비자들이 실제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큰 차이를 못 느낄 것으로 보인다.

사후 관리 강화도 눈에 띈다. 보조금을 지급 받은 전기이륜차는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이 부여된다. 그러나 지난해까지는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에 따라 모터와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의 보증 기간이 2년에 미치지 못하는 의무 운행 기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부터 판매되는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이륜차의 주요 부품에 대한 무상 사후 관리 기간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모터와 제어기, 차체, 충전기는 1년 또는 1만km, 배터리는 2년 또는 2만km를 보증해야 한다. 

전기이륜차 업계는 이번 보조금 지급 체계 개편 및 사후 관리 강화로 보조금만을 노린 부적격 업체들이 일정 부분 걸러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최소 자부담금 강제가 제조・수입사들이 가격 경쟁력을 갖출 필요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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