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지난 4월 3일부터 22일까지 해당 구간에 대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선암 나들목에서 경기 구리시 교문동 아천 나들목까지 이어지는 19.36km 구간의 일부로, 이 중 양재 나들목~수서 나들목 5.4km 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돼 있었다. 이번 행정예고는 이 자동차전용도로 전 구간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수렴된 시민 의견과 유관기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