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소음원 규제지역 고시 행정 소송 어떻게 되고 있나?

M스토리 입력 2025.01.27 13:25 조회수 1,303 0 프린트
 

이륜차 배기소음 규제를 둘러 싼 갈등이 행정 소송으로 이어지며 전국적인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이동소음 원 규제지역 지정 고시가 확산되냐 아니면 규제가 철회 되느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지난 2022년 11월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 규제 대상으로 지정 한 이후, 이를 바탕으로 한 기초자치단체의 규제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륜차 운전자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며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가장 먼저 배기소음 규제에 나선 지역은 경기 광명시였다. 광명시는 2023년 4월 7일부터 시 전역을 이동소음원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의 운행을 금지했다. 이 같은 고시는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쳐 김해시, 천안시, 순천시, 청주시, 종로구, 부천시 등 이 유사한 조치를 검토하거나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광명시는 이륜차 운전자들의 집단 반발과 라이더 단체 의 행정 소송을 견디지 못하고 해당 규제를 철회했다. 이로 인해 이륜차 운전자들은 광명시의 사례 를 자신들의 법적 투쟁의 근거로 삼아 다른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이 갈등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24년 9월 5일, 청주시의 이동소 음원 규제지역 지정 고시에 대해 "이 고시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의 성격을 가지며,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자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 했다는 이유로 사건의 본안을 판단하지 않는 결정으로, 원고 패소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특히 "행정소송법이 규정한 항고소송의 원고 적격은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며 이륜차 운전자들이 주장한 권리 침해의 법적 근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소송 자체가 성립되 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륜차 운전자들은 △법률유보 원칙 및 법률우위원칙 위반 △비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 △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등을 근거로 청주시의 규제에 이의를 제기 했다. 그러나 청주지방법원은 예비적 판단으로 이들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규제 고시의 적법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규제가 헌법적 원칙이나 법적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률유보원칙과 관련해 환경부 고시가 소음·진동관리법과 시행규칙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해 법률유보원칙 또는 법률우위원칙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례원칙 측면에서 재판부는 이륜차 소유자의 이동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전면적인 것이 아 니라 특정시간대 특정지역에서 제한되는 것에 불과해 사익이 공 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륜차 운전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등원칙 측면에서 재판부는 이륜차는 그 밖의 자동차보다 성 가심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운행의 제약이 그 밖의 자동차에 비해 적어 주거지역의 좁은 골목까지 운행할 수 있어 양 자는 소음의 영향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차별에 합리적 인 근거가 있다고 보아 평등의 원 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륜차 운전자들은 청주지법의 각하 결정에 불복해 즉각 항고했다. 현재 사건은 대전고등법원 원 외재판부(청주) 제1행정부로 이송 됐지만, 첫 변론 기일조차 잡히지 않아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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