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운송보험 의무화 법안 국회 발의

M스토리 입력 2024.12.30 14:27 조회수 1,814 0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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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업무 중 발생하는 사고의 대인·대물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 됐다. 배달 종사자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지난 2024년 12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배달 종사자가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해당 운송업체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상운송보험은 배달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배달이 끝난 후 돌아오는 길에 발생한 사고까지도 보상한다. 현재 가정용 이륜차 보험으로는 배달 중 사고를 보상받을 수 없어 유상운송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도로 위 라이더의 절반 이상이 무보험 상태에 놓여 있다"며 현행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2023년 10월 기준, 이륜차 유상운송보험 가입 대수는 약 9만8000대로 추산되며 이는 전업 배달 종사자 수의 약 40%에 불과하다.

윤 원내대표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무보험 상태를 규제할 방법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또한 배달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배달 관련 교통안전교육은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교육장은 화성과 파주 단 두 곳에 불과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올해 배달 종사자 100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계획했지만, 10월 기준 교육 실적은 67명에 그쳤다. 윤 원내대표는 "안전교육이 현실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배달 사고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배달업체는 배달 종사자들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배달 노동자가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의민족은 과거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가 이를 취소한 바 있다. 이러한 전례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재 유상운송보험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나 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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