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이륜차 등 숲길 진입 금지하는 산림휴양법 12월 10일부터 시행돼

서용덕 기자 입력 2020.12.15 09:23 조회수 5,741 0 프린트

산림청은 지난 12월 10일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동차와 이륜차, 자전거 등 차마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림휴양법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한다는 취지로 개정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숲길관리청에서 차마의 진입을 제한하는 숲길로 지정할 경우 해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기간 등을 고시하고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고 차마의 진입이 금지된 숲길로 산악이륜차 등을 타고 진입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차마의 진입을 제한 필요성이 없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산림청은 그동안 숲길에 차마가 진입하면서 숲길을 걷는 보행자들에게 불쾌감을 끼치거나 숲길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제도가 마련됐으며. 산악자전거 등 산림레포츠를 즐기던 동동호인들은 차마의 진입을 제한하지 않는 산림레포츠길 또는 산림레포츠 전용시설을 활용해서 산림레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설명했다. 
산림청 송경호 산림휴양등산과장은 “보행자와 산림레포츠 이용자들 간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산림청의 설명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산악이륜차의 경우 2018년 산림청이 산림레포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던 중 산림훼손과 국민 인식 등을 이유로 돌연 입장을 바꿔 무산되는 바람에 이용할 수 있는 산림레포츠 시설이 없다. 
산림휴양법에서 규정하는 숲길은 등산로와 둘레길, 산림레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 등으로 산악이륜차가 주로 다니는 환경과는 거리가 있어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산악이륜차 업계와 동호인 등은 국민들로부터 산악이륜차를 타는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산업 및 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오프로드 이륜차를 수입하는 업체 관계자는 “산악이륜차를 탈 공간을 주지도 않고 금지하는 법만 제정해 오프로드 스포츠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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