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제 개선 이후 위반 이륜차 적발 크게 줄어

서용덕 기자 입력 2020.11.30 14:03 조회수 4,987 0 프린트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단속되는 이륜차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정차로제 간소화 이후 단속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1월 23일 경찰청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일반도로 지정차로 위반 단속 실적은 2015년 4만2794건, 2016년 4만8983건, 2017년 3만582건, 2018년 2만900건, 2019년 3만6265건 등 모두 17만9524건이다.
같은 기간 동안 지정차로 위반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차종은 화물차로 전체의 63.5%(11만3973건)를 차지했으며, 승합차 8.4%(1만5074건)와 승용차 6.1%(1만969건), 이륜차 5.6%(1만140건), 특수차 3.2%(5743건), 기타 13.2%(2만3625건)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 제공 = 경찰청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된 이륜차 숫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3122건, 2016년 3172건, 2017년 2051건, 2018년 724건, 2019년 1071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단속 차량 대비 이륜차 단속 비율은 2015년 7.3%, 2016년 6.5%, 2017년 6.7%, 2018년 3.5%, 2019년 3% 등 감소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8년부터 이륜차의 지정차로 위반 단속 건수와 단속 비율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2018년 6월 19일부터 왼쪽 차로는 승용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차, 오른쪽 차로는 대형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주행하는 것으로 지정차로제가 단순화 됐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정차로제가 단순화되고 이륜차가 이용할 수 있는 차선이 일부 늘어남에 따라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 또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정차로제 간소화에 따라 이륜차가 이용할 수 있는 차로가 늘어났지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이륜차를 대형승합차와,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등과 같은 차로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논란은 여전하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23일 이륜차 운전자 370명이 지정차로제가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권과 통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작고 빠른 이륜차를 대형 저속 차량과 같은 차로를 주행하도록 규정한 지정차로제 때문에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고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는 주장이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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