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등 숲길 진입 막는 산림휴양법 시행 코앞으로 다가와

서용덕 기자 입력 2020.11.30 12:27 조회수 5,254 0 프린트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차량과 자전거의 진입을 금지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 시행을 앞두고 오프로드 스포츠를 즐기는 이용자와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숲길에 차량과 자전거 등 차마의 진입을 제한하는 개정된 산림휴양법이 오는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숲길관리청이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보호를 등을 위해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해 차마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등산객 등 보행자들은 산악이륜차 등이 등산객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산림까지 훼손하고 있어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오프로드 스포츠를 즐기는 동호인과 업계 등은 법을 통한 규제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무조건 막기만할 것이 아니라 산악이륜차와 산악자전거 등 오프로드 스포츠를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등산객과 함께 산을 이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오프로드 업계는 산림휴양법이 등산객 보호와 산림훼손이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산악이륜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높이는 불합리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오프로드 차량을 수입하는 업체의 한 관계자는 “사실 지금도 산악이륜차를 즐기는 분들은 등산객이나 주민들이 없는 오지를 찾아 다니기 때문에 등산객 등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고 있다. 숲길 진입을 막는다고 하는데 도로와 달리 숲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금지하는지도 불명확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산속에서 단속을 어떻게 할지도 비현실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합법적으로 즐기는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금지하는 법만 제정해 오프로드를 즐기거나 관심을 가지던 사람들도 범법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산업자체가 크게 위축될 수 있어 우려가 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산악이륜차 동호인들도 불만이다. 산을 이용하는 국민 중 다수가 등산을 즐기고 산악이륜차나 MTB 등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소수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등산객이나 주민 피해를 줄이고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 그동안 산악이륜차 동호인들이 자정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악이륜차 등을 막기에 급급한 정책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 온라인 산악이륜차 동호회 관계자는 “지금처럼 아무런 보완책 없이 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막기만 한다면 산악이륜차를 즐기는 우리들은 갈 곳이 없어진다. 다른 나라를 보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산을 이용한 모터스포츠가 크게 발전하는데 지금 등산객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이들의 목소리만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악이륜차가 피해를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혐오하는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등산객과 동력을 이용산 산악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의 의견을 완충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또한 등산객과 산악이륜차 등이 함께 산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숲길을 무조건 막는 법이 아니고 금지하더라도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산림청 산림휴양과 관계자는 “10일부터 차마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는 숲길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나 지방산림청 등이 절차에 따라 진입제한 고시를 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숲길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공청회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금지 구역을 지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용덕 기자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