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안전도 검사 시행 8개월여 앞두고 이륜차 업계 우려

M스토리 입력 2024.08.19 10:10 조회수 2,347 0 프린트
 

내년 3월 15일부터 이륜차도 자동차처럼 운행 중인 차량이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차량 안전도 적합 여부까지 정기적으로 검사받게 된다. 문제는 안전도 검사 과정에서 불법 튜닝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지만 명확한 기준이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다 이륜차 튜닝 특성상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워 이륜차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9월 14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이륜차 안전도 검사를 비롯해 이륜차 안전도 검사와 관련된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15일부터 이륜차 정기검사를 받을 때 배출가스 및 소음 검사뿐만 아니라 차량 안전도 검사를 함께 받게 된다.

안전도 검사 시행이 채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이륜차 안전도 검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검사 방법이 이륜차 업계와 운전자에게 공개되지 않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이륜차 정기검사 과정에서도 검사 항목인 배출가스와 소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튜닝 여부가 확인되면 부적합 처리가 내려진다. 그러나 안전도 검사까지 시행되면 이륜차 전반에 대한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불법 튜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도 시행 전에 정립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륜차의 경우 튜닝 부품의 종류와 방법이 다양하고 튜닝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합법 튜닝과 불법 튜닝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워 불명확한 기준으로 피해를 보는 이륜차 운전자가 다수 발생할 우려가 크다.

한국교통안전공단도 이륜차 안전도 검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11월부터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안전도 검사 시행을 대비하고 있다. 또한 정기검사 매뉴얼을 통해 안전에 지장이 없어 튜닝 승인이 필요 없는 경미한 튜닝과 이륜차 용품 항목 등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미한 튜닝 대상 항목이라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어 장착 위치나 방법에 따라 또는 검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간 이륜차 검사소인 이륜차지정정비사업자를 서울에서 운영 중인 A 대표는 “다음 달에 안전도 검사에 대한 교육이 있을 예정인데 교육을 받아봐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검사 항목이 많아지면 불합격도 많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륜차지정정비사업자 B 씨는 “지금은 머플러나 번호판 봉인 상태 정도를 보는데 안전도를 보면서 차량 튜닝까지 보는데 이륜차 특성상 객관적으로 합법 튜닝과 불법 튜닝을 가리기 힘들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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