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배터리도 배터리 안전성 인증 대상 포함되나?

M스토리 입력 2024.08.19 10:05 조회수 2,657 0 프린트
사진제공=제주도 소방안전본부

내년 2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인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에 전기이륜차 배터리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31일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대상 핵심장치를 전기차와 전기이륜차의 구동축전지(배터리)로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기차의 제작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8월 16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며 근거가 마련됐으며, 시행은 2025년 2월 17일부터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제작사들이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자체적으로 제작해 온 구동축전지를 앞으로는 자동차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국토부 장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기차의 경우 자동차등록 시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했다. 또한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안전성인증을 받은 내용 중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증을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토부장관이 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 장치 등의 주요 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성능시험대행자가 핵심 장치 등의 주요부품에 대한 결함조사를 할 때 필요한 자료를 핵심 장치 등의 주요부품제작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 대상인 핵심 장치와 부품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해 핵심 장치와 부품을 명확히 정의하고, 안전성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이륜차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다. 단 수소연료전지 이륜차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외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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