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정기 안전도 검사 대상에 포함되나?

M스토리 입력 2024.07.16 08:40 조회수 2,353 0 프린트
Photo by Harley-Davidson on Unsplash


최근 제주 우도 전기이륜차 대여점에서 잇단 화재가 발생하는 등 전기이륜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기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있는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도 정기검사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용민 의원(더민주·경기남양주병)은 지난 6월 28일 전기이륜차에 대해 정기검사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내연기관 배달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전환할 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이륜차 정기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내연기관 이륜차를 대상으로만 실시되고 있다. 내년 3월 15일부터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차에 대한 안전도 검사가 정기검사 항목에 들어가지만 아직 검사 대상 이륜차 차종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전기이륜차 이용률이 급증함에 따라 전기이륜차의 안전사고가 급등하고 있고 배터리 화재 및 오작동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기검사가 의무화 되지 않아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배달시장 활성화로 이륜차 운행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소음 및 오염물질이 과다 배출되어 국민 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 이륜차를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배달 이륜차를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이용할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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