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신차 팔 때마다 제작정보 판매자가 VMIS에 전송 논란

M스토리 입력 2024.06.28 14:08 조회수 1,294 0 프린트

2025년 3월 15일부터 신차 판매 시 차량 판매자가 국토부 전산에 제작정보 즉시 전송 해야
이륜차 업계, 유통구조 복잡하고 규모 영세해 제작정보 즉시 전송에 난색

국토교통부 자동차종합정보서비스 홈페이지 화면.

이륜차 업계가 내년 3월 중순부터 시행 예정인 이륜차 제작정보 전송 의무화 때문에 시름에 잠겼다.

이륜차 업계에 따르면 내년 3월 15일부터 이륜차 신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판매자가 이륜자동차대장 작성에 필요한 이륜차 제작정보를 국토교통부 전산정보처리조직(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이하 VMIS)에 즉시 전송해야 한다. VMIS는 자동차의 소유주와 사용 본거지, 그리고 차대번호 등 개별 차량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국고교통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다.

이륜차 판매자에게 이륜차 제작정보를 VMIS에 전송하는 의무를 부여한 것은 이륜차 제작정보 전산화를 통해 이륜차 제작정보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사용신고의 편의성 제고 및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신설됐다.

자동차 업계의 경우에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신차 판매 후 자동차 제작자가 자동차 등록원부 작성에 필요한 자동차 제작증 정보를 VMIS에 전송해 왔다. 

이륜차 제작정보 VMIS 전송 의무화에 이륜차 업계가 난색을 나타내는 것은 이륜차 업계의 특수성 때문이다.

VMIS에 이륜차 제작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이륜차에 정보뿐만 아니라 고객(소유자) 정보도 함께 다뤄야 한다. 이 때문에 자동차관리법은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이륜차를 판매하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이륜차 제작정보를 VMIS에 전송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의 상당수가 영세하고 고령자가 많아 관련 프로그램을 다루기 어렵고 VMIS 접속을 위한 장비와 보안을 위한 가상 사설 네트워크(VPN) 등을 갖추기에 부담이 크다.

제작‧수입사가 대리점이나 판매점 대신 이륜차 제작정보를 VMIS 전송하는 방법도 실현되기 어렵다. 국내 이륜차 시장은 자동차와 달리 유통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륜차가 제작‧수입사에서 대리점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소유권이 대리점으로 넘어간다. 대리점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다시 판매점에 위탁으로 판매하거나 판매점에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이륜차가 판매된다. 이처럼 유통 구조가 복잡해 이미 대리점이나 판매점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이륜차에 대한 판매 및 고객 정보를 제작‧수입사가 실시간으로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륜차 업계는 이륜차 제작정보 전산화라는 정부 방침에는 공감 하지만 이륜차 업계가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연장해 대응할 시간을 더 주거나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륜차 업계 한 관계자는 “이륜차 판매점의 영세함과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VMIS에 전송할 기반을 갖추기는커녕 이를 다루는 것도 쉽지 않은 이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전산을 어떻게 다루는지 충분한 교육과 테스트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3월 15일에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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