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륜차 정기검사 확대 앞두고 검사소 확보에 진땀

서용덕 기자 입력 2020.10.16 09:55 조회수 5,055 0 프린트
내년부터 중·소형 이륜차까지 정기검사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륜차 검사소 확대가 뒤따라야 하지만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 요건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요구해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년부터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이 기존 배기량 260cc초과에서 50cc이상 260cc이하(2018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된 차량) 중·소형 이륜차까지 대폭 확대되 검사대상이 차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예년과 비교해 올해 민간 검사소인 이륜차 지정정비 사업자 증가 폭이 큰 편이지만 여전히 내년에 증가하는 이륜차 정기검사 수요에는 미치지 못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륜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검사소는 공공기관인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이하 자동차검사소)와 민간에서 운영하는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로 구분된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륜차 정기검사 대수는 2015년 9905대, 2016년 3만1525대, 2017년 1만8384대, 2018년 3만6772대, 2019년 3만321대, 2020년 7월까지 2만5021대로 나타났다. 문제는 내년부터 이륜차 검사 대상이 중·소형 이륜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신규 정기검사 차량 대수가 매년 수만 대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검사소 확충 속도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인 자동차검사소는 전국 59개소가 있지만 공공 검사소를 더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이륜차 정기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를 확충할 필요성이 높다. 특히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이륜차와는 달리 중·소형 이륜차는 근거리 이동 및 생계형 등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아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힘을 수 있다. 중・소형 이륜차를 중심으로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정기검사 수검의 편의를 위해 시・군・구 단위에 검사소를 확충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내년 이륜차 정기검사 확대를 앞두고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년도 정기검사 대상 차량 숫자와 검사소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를 신청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 숫자도 크게 늘어 올해 9월 25일 기준 118개소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7월 기준 40개소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검사소가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예년과 비교해 검사소 숫자가 대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증가할 이륜차 정기검사 수요에 비교하면 여전히 검사소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광역시 등 대도시에서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군 단위에는 검사소가 없는 곳이 상당해 정기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단 검사소는 확대에 한계가 있어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를 늘리기 위해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검사소가 적은 지역을 위주로 출장검사 등의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륜차 업계는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지정정비사업자 요건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자동차관리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정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륜차 정기검사를 하기 위해 자동차 정비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륜차 업계는 정비자격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이륜차 관리제도의 한계를 고려해 환경부에서 이륜차 정기검사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자격 과정을 운영해 검사인력 확보와 검사소 확충하는 등의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이륜차 업계의 불만을 이해한다면서도 국토교통부에서 이륜차 관리체계를 법제화해야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 요건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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