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전기이륜차 보급대상 평가 시험을 받았던 차량과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된 차량의 배터리셀 사양이 달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전기이륜차 업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급대상 평가 시험 이후 전기이륜차 사양 변경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중 하나인 지에스모터스의 보노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잠정 제외됐다. 전기이륜차 보급대상 평가 시험을 받은 차량의 배터리팩과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된 차량의 배터리팩 사양이 바뀐 것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에스모터스의 보노는 최고속도 시속 67km, 1회 충전 주행거리 74.4km(상온), 배터리 용량 2,88kWh 등의 사양을 갖춘 경형 전기이륜차다. 올해 5월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공고됐으며, 경형 전기이륜차 보조금 상한선인 2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환경부 전기이륜차 보급대상 평가 시험 당시 보노 배터리팩은 72V, 40Ah로 18650 배터리셀을 사용한 제품이 탑재됐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판매된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팩은 전압과 용량은 같지만 배터리셀이 21700으로 변경된 제품이 장착됐다. 18650과 21700은 리튬이온배터리의 규격을 말하는 것으로 18650은 지름 18mm, 길이 65mm, 21700은 지름 21mm, 길이 70mm인 원통형 전지를 의미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에스모터스는 배터리사양 변경과 관련해 변경보고를 마쳤으나 이후 보급대상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급대상 평가 없이 배터리 사양이 변경된 전기이륜차를 판매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잠정 제외됐다.
환경부는 지에스모터스가 판매한 보노의 배터리팩 전량을 18650셀 배터리팩으로 교환하는 절차가 마무리되면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 지위를 회복시킬 예정이다. 지에스모터스가 보노의 배터리 사양 변경과 관련해 변경보고를 마치는 등 고의로 배터리 사양 변경을 누락한 것이 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기이륜차 업계는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됐던 보급평가를 받은 차량과 판매되는 차량의 사양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실제로 드러났다며 보조금 지급 이후에도 환경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기이륜차 업계 관계자는 “보노 사태는 배터리 규격은 다르지만 배터리 용량이 같아 성능상에는 거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보급평가를 통과한 차량과 판매되는 차량이 다를 수 있다는 그동안의 의혹이 현실로 드러났고 사후 관리제도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원가절감을 할 수도 있어 앞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보급대상 평가 시험 개선과 함께 사후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관계자는 “보급대상 평가 시험 개선을 준비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의 사후 검증을 위해 판매되는 보급대상 차량을 무작위로 샘플링해서 시험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