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 허용 선고일 직전 돌연 연기

M스토리 입력 2024.01.25 16:49 조회수 1,254 0 프린트
보령해저터널.

보령해저터널 내 이륜차 통행을 허용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1심 판단이 뒤로 밀렸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충남 지역 이륜차 운전자 강모 씨 등 54명이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통행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로 예고된 1월 25일을 하루 앞둔 24일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변론재개는 변론을 마친 재판을 다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선고를 하기 위해 변론을 종결했지만 선고 전에 심리가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거나 재판 당사자가 미처 주장하지 못한 사실이나 증거 등을 발견한 경우 다시 변론을 열어 심리를 계속하기로 하는 조치다. 변론재개에 따라 변론기일은 오는 2월 29일로 잡혔다.

원고인 이륜차 운전자 측 법률 대리인인 이호영 변호사는 부정적인 신호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법리적으로는 이륜차 통행 허용이 맞지만 다른 반대 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재판부가 변론개재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호영 변호사는 “변론재개 통지만 받아 재개 사유는 다음 변론기일에 가봐야 알 수 있을 텐데 동료 변호사들과 대응을 위해 회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 12월 1일 정식 개통한 보령해저터널은 충남 보령 신흑동에서 원산도에 이르는 총연장 6.927㎞로 국내 해저터널 중 가장 긴 터널이다. 관할인 보령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령해저터널과 터널 진·출입부 7.894㎞에서의 이륜차와 함께 자전거, 보행자, 농기계 등의 통행을 금지‧제한하고 있다.
 
M스토리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