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부품 가격 온라인 공개 의무화 국회 본회의 통과

M스토리 입력 2023.12.18 11:38 조회수 2,042 0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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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부품가격 공개를 의무화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2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륜차의 부품 가격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더불어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해 11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가격 공개 조항을 이륜차에 준용해 이륜차 부품 가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올해 5월 2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륜차부품 가격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 대상 이륜차부품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차량부품의 소비자 가격 자료를 해당 자동차제작자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자동차제작자 등은 차량을 판매할 때 부품 가격 자료가 표시된 인쇄물로 공개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제작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차량부품 가격 자료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 국토부 장관이 제작사에 이행 명령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무상수리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륜차 정비·수리 시 부품 가격 확인 및 비교가 쉬워져, 부품 및 정비 비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공포 이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인터넷 등을 통한 차량부품 가격 자료 공시는 법 시행 이후 제원이 통보된 이륜차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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