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이륜차 사고에 전면 번호판 도입 목소리 커져

서용덕 기자 입력 2020.09.16 08:33 조회수 6,369 0 프린트
싱가포르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사례. 조향성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차종에 맞는 형태로 부착한다.

이륜차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 후면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도서관은 미국과 싱가포르의 이륜차 번호판 관리 및 단속 관련 법령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23호, 통권 제137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이륜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관련 단속체계를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는 미국 뉴욕주와 싱가포르의 입법 사례를 소개했다.
이륜차는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언택트 문화 확산 등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배달업계의 주요 운송수단이다. 그러나 배달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난폭운전과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단속 이륜차의 특성상 단속이 쉽지 않다. 국내 무인단속 카메라는 전면촬영만 가능해 후면 번호판만 부착한 이륜차는 단속할 수 없다.
미국 뉴욕주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후면에 하나의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경찰의 직접 단속 외에도 후면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 단속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번호판을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륜차의 특성을 고려해 전면 번호판은 윈드 실드나 프론트 팬더 부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싱가포르도 뉴요고가 마찬가지로 후면 단속 카메라를 비롯한 다양한 단속 수단을 병행해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를 단속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후면 단속카메라 도입과 전면 번호판 부착 등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전면 번호판의 경우 이륜차의 특성을 고려해 주행안전성 저해 및 사고 시 피해 확대 등의 우려가 있어 알루미늄 소재 이외에 안전을 고려해 번호판 소재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회도서관은 “우리나라도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과 전반적인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이륜자동차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단속 카메라를 후면에 두거나, 이륜자동차에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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