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이륜차 소음 기준 강화에 rpm게이지 없는 차량 불이익 우려

M스토리 입력 2023.09.27 09:26 조회수 3,161 0 프린트
사진은 지난 7월 28일 서울시가 벌인 이륜차 소음 등 야간 합동 단속 현장.

운행 이륜차 소음허용 기준이 강화된 이후 머플러 튜닝 분야뿐만 아니라 정기 검사나 수시 단속 시 rpm 게이지가 없는 이륜차를 소유한 라이더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 피해를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운행 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을 기존 105dB과 함께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 결과 값에 5dB을 초과하지 않는 값 중 더 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머플러가 손상되거나 머플러 튜닝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운행 환경에서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 결과 값에서 소음이 허용 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커지는 것은 드믄 일이다. 문제는 머플러 튜닝 등을 하지 않고 순정 상태로 잘 관리하더라도 엔진회전계가 없는 이륜차의 경우에는 정확한 rpm을 측정하지 못해 정기검사나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 등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륜차 배기소음 측정 방법은 원동기 최고출력 시 엔진회전수가 5000rpm 이하인 경우 최고출력시 엔진회전수의 75% 엔진회전수 또는 원동기 최고출력 시 엔진회전수가 5000rpm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출력 시 엔진회전수의 50% 엔진회전수를 적용해 머플러와 50cm 떨어진 곳에서 소음을 측정한다.

문제는 rpm 게이지가 없는 이륜차의 경우 사용하는 진동rpm측정기를 사용할 경우 실제 엔진 회전수보다 늦게 반응하거나 오차가 커 규정된 rpm보다 더 높은 rpm에서 배기소음을 측정할 수 있어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전속도계가 없는 A사의 2023년식 110cc 이륜차 B 모델의 경우 배기소음 허용 기준이 86.6dB이다. OBD 스캐너를 이용해 최대출력을 발휘하는 회전수인 8000rpm의 50%인 4000rpm에서 측정하면 87.2dB로 측정된다. 그러나 검사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진동rpm측정기를 사용할 경우 OBD 스캐너상 5000rpm일 때 진동rpm 측정기에서는 4000rpm으로 측정될 정도로 반응속도가 떨어지며, OBD 스캐너로 4000rpm일 때 측정한 배기소음보다 5.3dB 더 높게 측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풀 스로틀 측정 값에서 –7dB한 값은 92.5dB로 나타났다. OBD 스캐너를 이용해 정확한 rpm을 맞춰 측정할 경우 운행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충족하지만 오차가 큰 진동rpm 측정기를 사용하거나 풀 스로틀 방식으로 측정할 경우 불합격이 되는 셈이다.

기존에는 운행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이 105dB로 실제 측정하는 rpm과 오차가 있어도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크게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운행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이 기존보다 좁아지면서 정확하게 rpm을 측정하기 어려운 이륜차를 소유한 라이더의 경우 애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간검사소인 이륜차지정정비사업자 C 씨는 “진동rpm측정기는 반응도 느리고 오차가 큰 편이다. 지금 엔진 회전수를 읽어야 하는데 한참 전 rpm을 읽는 식이라 고객들도 불이 많다. 미리 현장에 적용해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기준을 강화해야 했는데 무턱대고 강화하니 검사소만 중간에서 곤란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통안전공단은 관계자는 내년 무선rpm측정기를 도입할 예정이며, rpm측정 장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진동rpm측정장비 이외에 다른 장비를 사용해도 괜찮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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