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짜고 허위로 이륜차 사용신고 적발

엠스토리 입력 2020.08.31 14:46 조회수 5,642 0 프린트

사용신고 할 수 없는 이륜차를 10만원에서 200만원의 대행료를 받고 불법적으로 사용신고를 대행해준 브로커와 청탁을 받아 전산을 조작해 이륜차 사용신고를 해준 공무원이 적발됐다.

지난 8월 23일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의 한 이륜차 판매점에서 혼다 골드윙 트라이크 소유자인 장 모씨는 자신의 트라이크를 포크레인으로 부쉈다. 장 씨가 자신의 혼다 골드윙 트라이크를 부순 것은 뒤 늦게 자신의 차량이 사용신고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는 차량인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장 씨는 지난 2019년 이륜차 판매업자 김 모 씨로부터 3000만원을 주고 2001년식 골드윙 트라이크 중고 차량을 구입해 라이딩을 즐겨왔다. 그러나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장 씨는 검사소로부터 상상도 못했던 말을 듣게 된다. 자신의 트라이크와 사용신고 된 내용이 달라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장 씨의 트라이크의 차대 번호는 2001년식이지만 사용신고된 차대 번호는 2002년식으로 신고됐고 차량 제원도 삼륜이 아닌 이륜으로 되어 있는 등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났다.

불법차량으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었던 장 씨는 트라이크를 판매했던 이륜차 판매업자에게 항의했다. 판매업자 김 씨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1개월만 기다려 달라고 장 씨를 설득했고 합법적인 사용신고 서류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장 씨가 다시 받은 합법적인 사용신고 서류도 조작된 것이었다. 장 씨는 합법적인 사용신고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의심스러워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를 통해 조회를 의뢰했고 그 결과 조작된 서류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륜차 판매업자 김 씨는 이륜차 사용신고 브로커 유 모 씨에게 트라이크 사용신고를 의뢰했다. 브로커 유 씨는 강동구 이륜차 사용신고 담당 공무원과 짜고 이륜차 사용신고 전산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차량인양 사용신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다른 차량의 제원관리번호를 도용하기도 했다. 브로커 유 씨는 다른 구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공문서와 사문서, 전산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600여 차례 허위로 사용신고를 한 것이 드러났다. 유 씨와 결탁해 전산을 조작한 강동구 공무원은 강동구 자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이진수 회장은 “이번 사건과 같은 잘못된 행태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건전한 바이크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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