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도 자동차처럼 차량 안전도 검사 적용

M스토리 입력 2023.09.18 11:36 조회수 2,799 0 프린트
이륜차에도 정기 안전도 검사제도가 도입됐다. 사진은 일본의 이륜차 정기 안전도 검사 모습.

앞으로 이륜차 소유자는 정기검사를 받을 때 배출가스 및 소음뿐만 아니라 차량 안전안전도에 대한 검사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륜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이륜차 안전도 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미사용신고 이륜차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개정 사항을 담은 자동차관리법이 지난 9월 14일 공포됐다.

자동차는 정기검사를 받을 때 차량 안전도와 배출가스, 소음 등 크게 세 가지 항목에 대해 검사를 받는다. 그러나 이륜차는 2014년 2월 6일부터 대형 이륜차를 시작으로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정기검사가 시작됐으나 차량 안전도 검사는 시행되지 않았다.

안전도 검사는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하는 데 구조와 장치 등이 적합한지 등을 확인하는 검사로 차량의 조향계통과 주행계통, 제동계통, 등화장치, 계기계통, 원동기 및 센서 등 차량이 안전운행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해 차량 이상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다.

새로 도입되는 이륜차 안전도 검사는 사용검사와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네 가지다.

사용검사는 사용폐지 이후 재사용신고를 하고 다시 이륜차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검사다. 사용폐지 이후 장기간 방치된 이륜차를 다시 사용할 때 안전도를 확인해 안전운행을 돕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사용검사가 시행되면 지금처럼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폐지 이후 재사용신고를 할 때마다 사용검사를 받아하고 검사수수료도 발생하기 때문에 잦은 사용폐지와 재사용신고에 다소 제약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기검사는 사용 신고 후 운행기간 동안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도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다. 환경부의 배출가스 정기검사와 같이 실시하기 위해 동일한 검사 주기를 갖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이륜차부터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튜닝검사는 이륜차를 튜닝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다. 현재는 이륜차는 튜닝 이후 튜닝이 적합하게 됐는지 확인하는 것에 그친다. 그러나 튜닝검사가 제도화되면 안전하게 튜닝이 됐는지 별도로 검사하게 되며 추가적인 검사 수수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검사는 행정기관이나 차량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실시하는 비정기적인 검사다.

또한 이륜차에 안전도 검사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튜닝검사와 임시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정기검사(안전도)를 받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미사용신고 이륜차 운행 및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공포일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2025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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