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튜닝 승인 대상 확대… 모든 등화류로 확대 등

M스토리 입력 2023.06.01 10:40 조회수 7,675 2 프린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5월 22일 경기 광명시의 한 컨퍼런스 센터에서 이륜차 정비 및 튜닝 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이륜차 튜닝업계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공단은 튜닝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튜닝 승인 대상 항목인 조향장치와 머플러, 등화장치, 승차장치 그리고 튜닝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튜닝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튜닝 승인 항목 및 경미한 튜닝 중 대상이 확대된 항목과 주요 민원 사례 등을 소개했다.

자동차와 이륜차를 튜닝하기 위해서는 공단으로부터 튜닝 승인을 받은 이후 튜닝 작업을 해야 한다. 튜닝 승인 대상임에도 튜닝 승인 전에 튜닝을 할 경우 튜닝 작업을 의뢰한 차량 소유자뿐만 아니라 작업자도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튜닝 승인을 받고 난 뒤 튜닝을 했더라도 승인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할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단 경미한 튜닝 대상은 튜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경미한 튜닝은 안전에 영향이 없고 타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부품에 한해 안전기준을 준수해 설치하는 경우 튜닝 승인 없이 튜닝할 수 있는 항목이다.

튜닝 승인을 받기 위해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튜닝 전후 주요 제원표와 외관도, 설계도 등 세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그러나 튜닝 전후 제원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제원표를 생략할 수 있으며, 외관의 변경이 없다면 외관도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륜차는 대부분의 부품이 차량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튜닝 시 차량 외관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설계도면은 튜닝 전후를 비교해 차량 안전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적인 설계 도면이 아니어도 되며, 사진으로 제출해도 가능하다. 단 머플러의 경우 내부구조가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인지 아닌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튜닝 승인 항목 가운데 조향장치와 등화장치, 승차장치 등은 기존과 비교해 승인 허용 대상이 확대됐다. 

조향장치(핸들바)의 경우 기존에는 핸들바 유형을 변경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제작사만 같다면 바형식에서 세퍼레이트 형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단 핸들바 유형을 변경할 경우 탑브리지를 비롯한 핸들바 구성품을 모두 적합한 부품을 사용해 튜닝해야 하며, 임의로 부품을 개조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업킷, 라이저 등 핸들바 높이를 조절하기 위한 부품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한 핸들바 종류를 선택 사양으로 제공하는 이륜차(동일 제원관리 번호)의 경우 선택 사양에 해당하는 다른 핸들바로 변경하는 것과 핸들바 구성 부품을 변경하지 않고 핸들바의 설치 각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경미한 튜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등화류도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안개등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조등과 주간주행등, 차폭등, 제동등, 보조제동등, 방향지시등 등 모든 등화류에 대해 튜닝이 가능하다. 자기인증제품이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험한 시험 성적서를 발급받은 제품뿐만 아니라 유럽인증서를 받은 제품도 사용할 수 있다.

승차장치는 기존에는 승차정원을 2인에서 1인으로 줄이는 것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인승에서 2인승으로 승차정원을 확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단 동일한 차체를 사용하는 모델 중 1인승과 2인승 모델이 있는 경우에만 승차정원을 1인승에서 2인승으로 늘릴 수 있다.

이륜차 튜닝 중 가장 인기가 많은 머플러 튜닝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소음이 저감되는 구조인지 그리고 배출가스 관련 시스템의 유지 여부다. 직관 형태는 소음을 저감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승인이 불가하다.

이륜차 전 차종에 대해서 캐노피 설치가 허용된다. 캐노피는 높이 2m 이내에서 설치해야 하며, 너비와 길이가 넓어지거나 길어져서는 안된다. 중량은 60kg 이내에서 가능하다. 사고 시 유리가 깨져 라이더가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 캐노피 일체형 창유리 등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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