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운전자도 과속에 주의해야… 4월부터 후면 무인 교통단속 시작

M스토리 입력 2023.05.08 11:27 조회수 1,854 0 프린트
수원시 글로벌평생학습관 인근에 설치된 후면 무인단속 장비.

경기도 내 두 지역에 설치된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에 4월 한 달간 과속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승용차와 이륜차 수백대가 적발됐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차량 뒷번호판을 촬영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장비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5월 5일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과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의 한 도로에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각 1대씩 설치해 4월 1일부터 한 달간 총 742건의 교통법규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서울 중랑구 1대와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에 각각 1대 등 총 3대의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올해 3월 말까지 시범 운영 및 계도 기간을 가졌다. 본격적인 단속은 4월 1일부터 시작했다.

경기남부청 교통과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경기남부청 관내에서 운영 중인 2대의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에 자동차 601건(과속 329건, 신호위반 272건), 이륜차 141대(과속 118건, 신호위반 23건) 등 총 742건이 적발됐다. 자동차 대비 이륜차 단속 비율은 23.4%로 자동차 등록 대수 대비 이륜차 신고 대수가 8%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이륜차가 적발된 비율이 자동차보다 3배가량 높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에 적발된 교통 법규 위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과속이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들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앞에서 속도를 줄였다가 장비를 지난 후 급가속해 과속으로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이륜차를 단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차량도 적발할 수 있어 기존 무인 단속장비보다 운전자들의 과속 운전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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