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김해시는 지난 4월 13일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 및 소음방지장치 등이 비정상적인 이륜차를 이동소음 규제지역 규제 대상으로 정하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변경 고시’를 행정 예고했다.
행정 예고에 따르면 학교와 공공도서관, 종합병원,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 50m 이내에서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의 사용 시간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제한된다. 또한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해 운영하는 이륜차에 대해서는 김해시 전지역에 대해서 24시간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해시는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뒤 오는 6월경 개정된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