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도 안전검사 제도 도입하나? 국회 상임위 통과

M스토리 입력 2023.05.01 20:02 조회수 2,399 0 프린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 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이륜차 안전도까지 확인하는 일본의 이륜차 정기검사 모습.


음식배달 대행 등 이륜차를 이용한 소화물 운송사업이 활성화와 함께 이륜차 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륜차도 자동차처럼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32건과 위원회에서 새로 회부된 법률안 등 104건을 상정해 심사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 중 이륜차 업계의 관심을 끄는 법률개정안은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 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다. 민홍철(더민주‧김해갑) 의원과 문진석(더민주‧천안갑) 의원과 이헌승(국민의힘‧부산진구을)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정리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검사 결과 조치, 검사 연장‧유예 및 검사방법 등 규정 △이륜차 검사대행자 지정 및 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장비 기준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과 시설 및 인력 기준, 지정 절차 및 휴‧폐업 시 신고 사항 등 규정 △이륜차 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기술인력 구분 및 직무, 해임 및 직무 정지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륜차 안전검사 관리 업무 보고에 관한 규정 △이륜차 안전검사 과징금 부과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륜차 안전검사 관련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 △미사용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 운행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이다.

안전검사는 차량의 조향계통과 주행계통, 제동계통, 등화장치, 계기계통, 원동기 및 센서 등 차량이 안전운행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다. 자동차는 차량의 안전도 적합여부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지만 이륜차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만 확인하고 있다.

이륜차에 안전검사 제도가 도입되면 사용검사와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이 실시된다. 사용검사와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의 이륜차검사를 할 때는 차량 안전도 적합여부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및 소음 검사도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가 시행하는 정기검사와 달리 전기이륜차도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용검사는 사용폐지 이후 재사용신고를 하고 다시 사용할 때 실시하는 검사다. 사용폐지 이후 장기간 방치된 이륜차를 다시 사용할 때 안전도를 확인해 안전운행을 돕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사용검사가 시행되면 현재처럼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폐지와 사용신고를 반복할 때마다 검사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잦은 사용폐지와 신고에 제약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기검사는 사용 신고 후 운행기간 동안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도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다. 환경부의 배출가스 정기검사와 같이 실시하기 위해 동일한 검사 주기를 갖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이륜차부터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기준 사용신고된 대형이륜차는 약 17만2000대다.

튜닝검사는 이륜차를 튜닝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로 현재는 튜닝 이후 튜닝이 적합하게 됐는지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만 튜닝검사가 제도화되면 안전하게 튜닝이 됐는지 검사하게 되며 별도의 검사 수수료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검사는 환경검사와 마찬가지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민간 검사소인 이륜차지정정비사업자가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검사를 환경부의 환경검사와 함께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 두 부처가 공동으로 지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민간 사업자를 이륜차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설과 인력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국토교통부는 이륜차정비기능사 국가기술자격 도입 시기와 이륜차 정비 업계의 현실 등을 고려해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이륜차정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은 빠르면 2025년 하반기에서 2026년 도입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륜차는 이동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륜차 센터 같은 곳에서 검사를 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 그러나 이륜차는 지금 국가기술자격이 없고 자유업이라 정비기능사 국가기술자격 도입하고 이륜차 센터도 등록제로 전환해 일정 시설 등을 갖추게 한 이후 민간 검사소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자동차 튜닝용 부품 인증제 도입 등에 대한 규정을 이륜차 튜닝도 준용할 수 있게 했으며, 이륜차 점검 및 정비 또는 튜닝, 폐차 등을 제외하고 이륜차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륜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는 이륜차 신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이륜차대장 작성에 필요한 이륜차 제작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할 의무가 생겼다. 신차 판매 후 이륜차 제작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현행 100만원에서 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인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단 이륜차 무단 해제‧조작 금지와 과태료 부과 등 일부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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