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유류세 환급대상에 이륜차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8일까지 서민과 자영업자의 유류비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경차 등의 유류세 환급대상 자동차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유류세 환급대상 자동차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상 소유자 및 동거가족이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승용 및 승합)를 각 1대 이내로 소유한 경우에만 유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연간 유류세 환급 규모는 연간 최대 30만원으로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정부 개정안은 유류세 환급대상 자동차 범위를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로 확대하고 배기량과 최대 적재량, 크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월 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유류세 환급대상에 이륜차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재위 김경호 전문위원은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를 유류세 환급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코로나 19 이후에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배달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점과 배달업체를 영위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유류세 환급대상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전문위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법안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의 입법을 돕는 역할을 하는 국회 공무원이다.
유류세 환급 대상에 이륜차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기재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재부 방기선 1차관은 “이륜차는 추가를 하더라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륜차를 유류세 환급 대상에 포함해도 허용하겠냐는 배준영(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 위원의 물음에 방 1차관은 “예”라고 답했다.
이륜차를 유류세 환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에 대해 기재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조세소위원회 류성걸 소위원장은 조특법 정부안에서 유류세 환급 대상에 이륜차를 포함하는 수정 의견으로 잠정 의결했다.
다만 유류세 환급 대상 차량에 이륜차를 포함하는 조특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이륜차가 즉시 유류세를 환급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환급 대상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조특법 시행령 개정도 필요한데다 주무 부처인 기재부가 유류세 환급 대상 차량 배기량이나 환급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관계자는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당장 (이륜차 소유자가) 유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가가 급등하거나 고유가가 지속되는 등 지원 필요성이 있을 때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 작업은 곧 들어갈 예정이며, 거기서 실제 환급 대상이 정해질 것이고 경차 수준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당장 (유류세 환급 대상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차를 대상으로 하는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 보급 확대 및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계속 연장돼 운영되고 있다. 현재 조특법에 따른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