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폐차보증금 제도 도입 검토하는데 손 놓은 이륜차 업계

M스토리 입력 2022.11.16 14:06 조회수 2,334 0 프린트
 

국토교통부가 이륜차 폐차제도의 도입과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이륜차 폐차보증금 제도를 검토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내・외 보증금 제도 사례를 조사하고, 이륜차 폐차보증금 제도 도입에 따른 타당성과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이륜차 폐차보증금 제도 운영 방안과 보증금 부과 주체 및 방법, 보증금 요율, 보증금 운영기관 및 관리방안 등을 모색하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방치 이륜차가 매년 늘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국토부 단속 결과 방치 이륜차는 2018년 1만8641대, 2019년 2만1256대, 2020년 2만2556대로 매년 방치 이륜차 대수가 증가하고 있다. 

방치 이륜차가 증가하는 것은 현재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폐차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동차와 달리 폐차하는 과정에서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고차로 가치가 없고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낡거나 고장난 이륜차는 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될 우려가 크다. 또한 폐차할 경우에도 안전이나 환경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는 폐차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스와 폐유, 부동액, 브레이크액 등 액체류를 회수하고 자동차안전기준 등에 저촉되지 않는 부품만 재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륜차 폐차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부품을 무리하게 재사용해 안전문제를 일으키거나 회수하지 않은 폐유 등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도 있다.

국토부가 이륜차 폐차보증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이륜차를 폐차할 때 이륜차 소유주에게 보증금을 환급해 자진 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방편이다. 폐차보증금 제도는 주류나 음료 판매 가격에 빈 병 값을 포함해 판매 후 소비자가 빈 병을 반환할 때 보증금을 환급해주는 ‘빈 병 보증금’ 제도와 비슷하다. 소비자가 폐차보증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이륜차를 구입하고 폐차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폐차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을 때는 보증금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폐차보증금 제도가 도입되면 보증금만큼 이륜차 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륜차 업계에서는 이륜차 폐차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폐차보증금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편이다. 다만 이륜차 폐차제도를 시행할 때 이륜차와 이륜차 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이륜차 업계가 폐차를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폐차업자가 이륜차 폐차를 할 경우 이륜차 산업 생태계 붕괴 및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륜차 업계 한 관계자는 “이륜차에 대해 잘 모르는 자동차 폐차업자가 폐차를 하면 재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살리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파쇄해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갈 우려가 크다. 이는 자원순환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이륜차 폐차를 이륜차 업계에서 하지 못하면 이륜차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우려가 있어 이륜차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폐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륜차 업계의 우려대로 국토부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폐차업)의 대상에서 이륜차를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 자동차폐차업자가 이륜차 폐차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폐차보증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2021년 8월 18일 심상정 의원은 자동차정비업과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대상에서 이륜차를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해 자동차정비업자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이륜차 정비와 폐차를 수행하도록 하는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부도 이에 맞춰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상정 의원님의 안이 발의가 됐고 폐차 편의를 위해 조만간 폐차업자가 이륜차 폐차 및 사용신고 폐지 신고를 대행하는 것과 폐차와 관련된 벌칙 규정 등 이륜차 폐차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M스토리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