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륜차 관리 제도 강화 새로운 변신의 계기

M스토리 입력 2022.11.01 13:28 조회수 2,448 0 프린트
 
 










선진국은 유독 환경과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과거 이륜차는 자전거와 같은 규제였다면 앞으로는 자동차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는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한다. 1등급 차량은 전기차와 수소차가 속하며, 2등급 차량은 2009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다.

3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9년 이후에 제작된 경유 차량이고, 4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6년 이후 차량이다.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어 5등급을 받은 차량으로 지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즉 '유로-3' 이전의 노후경유차로 우선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이다. 문제는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때문이다. 경유차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 뇌 질환, 혈관성 치매 유발뿐 아니라 WHO 지정 1급 발암물질이다. 앞으로 이륜차도 배출가스 규제에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환경부는 이륜차 배출가스 및 소음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환경 분야와 함께 안전분야도 규제가 강화된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자동차 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반면, 이륜차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9월 이륜자동차 관리를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부처 합동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특히 이륜차 사망자 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6 수준이며 사고 건수 대비 사망률과 1만 대당 사망자 수도 자동차에 비해 높은 편이다.

토부는 이륜차 안전성 확보, 단속 실효성 제고 등 안전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불법 이륜차 일제 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 강화, 안전 검사제도 도입, 정비 전문성 제고, 폐차제도 도입 등 이륜차 생애주기 관리 대책도 수립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하는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 전산화를 확대하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방치, 대포차 등 불법에 대해 단속과 사용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 수준도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태료를 상향하여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59개 공단검사소를 중심으로 먼저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육안검사로는 정확한 점검이 어려운 전조등·제동장치 등 주요장치 검사를 위해 검사장비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주요장치 작동상태 및 불법튜닝 점검 등 차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그간 자동차에만 실시되었던 안전검사를 이륜차도 신규 도입한다. 이륜차에도 폐차제도를 신규 도입해 전국 540여 개 폐차장에서 이륜차를 폐차하며, 무단방치된 이륜차는 지자체 및 해체재활용업계와 협조체계를 강화해 인근 자동차 폐차장을 통해 원활히 처리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표준화 정비서비스를 위해 이륜차 전문정비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적정 시설에서 자가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륜차 전문정비업 도입도 추진한다. 

이러한 제도와 규제는 이륜차 안전과 환경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이륜차 불신에 대한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이륜차는 자동차와 동등한 규제와 함께 새로운 문화 정착을 위한 업계의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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