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숲길관리청이 숲길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차량의 진입을 규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오프로드 업계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미래당 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이 대표 발의한 산림휴양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20일 국회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석 159인 중 찬성 153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됐다. 산림휴양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이르면 오는 12월 또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셈이다.
강석진 의원은 등산로, 탐방로 등 보행자를 위한 숲길에서 산악자전거, 산악오토바이 등을 즐기는 동호인들의 증가로 인해 산림피해, 안전사고 및 등산객‧지역주민 등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숲길을 이용하는 보행자 보호 및 지역 주민과 산림 등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차마의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산림휴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산림휴양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숲길관리청인 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장에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 등을 위해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해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거나 필요성이 없을 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또한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에 진입하기 위해 숲길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림휴양법 개정안에 대해 오프로드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오프로드업계 관계자는 “엔듀로 등 오프로드를 즐기는 대부분의 동호인들은 등산객이나 지역 주민과의 마찰을 우려해 걸어서 갈 수 없는 지역을 찾아다닌다. 아주 극소수가 일으키는 문제로 전체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국외에서는 엔듀로나 ATV 등 동력을 이용한 오프로드 스포츠가 잘 정착돼 마음껏 즐길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조차 마련하지 않고 규제만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주무관청인 산림청은 숲길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진입 금지 지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산림청 숲길정책과 관계자는 “등산객 안전과 산림 훼손 등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해왔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 되더라도 모든 산에 대해 산악오토바이 등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 규정하는 숲길에 대해서만 제한 할 수 있다. 문제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검토해 지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휴양법에서 규정하는 숲길은 등산로와 트레킹길(둘레길, 트레일), 산림레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 등 크게 5가지 종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