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로 이륜차 운전 못하게 되나?

M스토리 입력 2022.07.18 10:58 조회수 2,608 0 프린트

이륜차 교통사고 증가에 면허취득 강화 추진
기존 단순 기능조작에서 도로주행시험 도입 등 검토

 

경찰청이 이륜차 운전면허시험에 도로주행능력을 평가 항목으로 추가하고, 1‧2종 보통운전면허로 125cc 미만 이륜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 이륜차 운전면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체계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 확보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급증해 이륜차 운전면허 체계 개선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18년 26만3760건에서 2019년 30만893건, 2020년 55만5345건으로 집계됐다. 이륜차 관련 공익신고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2016년 2만2250건에서 2021년 34만2561건으로 15.4배 증가했다.

현행 이륜차 운전면허 시험은 도로주행 없이 문제은행식 학과시험과 굴절과 곡선, 좁은 길, 연속진로전환 등 4개의 단절식 코스에서 평가하는 기능시험으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이륜차 면허 시험 과정은 실제 이륜차를 타고 안전하게 도로를 운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습득하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륜차 운전면허 체계는 초보 라이더의 높은 사고율로 이어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이륜차사고를 분석한 결과 면허 취득 5년 미만 라이더가 전체 사고의 32.01%를 차지하고 있고, 사망자의 20.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년 미만 라이더의 경우 전체 사고의 12.87%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동차와 이륜차는 구조나 운행 특성에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종 보통면허가 있을 경우 125cc 미만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중·대형 이륜차에 요구되는 2종 소형면허와 같은 별도의 이륜차 기반 면허시험이 없이 운전이 가능한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륜차 운전면허 체계 개선을 위해 국내 현황 및 해외 사례를 수집해 현행 이륜차 운전면허 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국내 이륜차 운전면허시험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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